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판결 불만 품고 법원 폭파 협박한 40대 징역형

항소심 “자신은 죄가 없고 오히려 법원직원 잘못이라고 주장해”

2008-07-07 13:53:00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판사를 직위해제하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또 법원을 폭파하거나, 분신하겠다며 협박성 시위를 벌인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

백OO(47)씨는 자신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대전지법 홍성지원 A판사가 패소 판결을 내리자, 판결결과에 불만을 품었다.

이에 백씨는 지난해 8월 수 차례에 걸쳐 청와대와 대법원, 방송국 등 주요기관에 A판사의 직위해제를 요청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할복, 가스통 자폭, 휘발유 분신 등을 감행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또한 백씨는 A판사를 만나려고 시도하다가 법원직원에 의해 제지당하자, 지난해 10월 1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홍성지원 앞에서 A판사를 직위해제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당시 백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법원직원에게 “오늘 가스통을 싣고 홍성지원에 진입해 자폭하겠다”고 말한 뒤, 돗자리를 깔고 앉아 흉기와 부탄가스통 10개를 놓고 가스통 1개에 토치를 연결해 점화해 마치 법원을 폭파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했다.

◈ 1심 “엄벌 필요하나 반성해”

1심인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조규석 판사는 지난해 1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흉기 등 협박)로 구속 기소된 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각종 기관에 협박성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관계자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법원 앞에서 흉기를 보이며 판사와 직원들에게 협박성 시위를 하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는 등 공정한 사법절차를 훼손시키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도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변명에 급급하려 한 점과 사법기관은 독립기관으로 개별사건 당사자로부터 위협을 받게 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어 사법의 독립성이 심하게 훼손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법치국가의 위상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사법부의 엄정함을 보이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법치주의와 사법의 독립성에 대해 충분히 경고한 후 석방해 피고인 스스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의 존엄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에 대해 숙고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사법기관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나 앞으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실제로 흉기를 휘두르거나 가스통으로 법원을 폭파시키려 시도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항소심 “당심에서 반성 안 해”

그러자 백씨는 판결에 불복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는 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판사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면서 법원청사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계속하던 일련의 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비록 자신의 발언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더라도 범행 내용보다 더 위험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수호자이며 재판 당사자로부터 독립해야 할 사법부 구성원에 대해 협박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 법정에서 자신에게는 죄가 없고 오히려 법원직원들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