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아내의 소재를 알려 달라고 추궁하다가 목 졸라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중국에서 온 강OO(43)씨는 자신의 아내가 친구인 A(38·여)씨 때문에 가출했다고 생각하고 A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전화해 자신의 아내가 있는 곳을 캐물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30일 오전 7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A씨의 집에서 “내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A씨가 모른다며 알려주지 않자, 강씨는 운동화 끈으로 A씨의 목을 조여 경부압박 질식 등으로 살해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운동화 끈으로 목을 졸라 무참히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할 때까지 목을 조르고, 그 후 운동화 끈을 다른 곳에 버리는 등 그 수법이 잔인하고 무자비하므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가족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그들에게 일부 배상을 했을 뿐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의 선고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한국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온 강OO(43)씨는 자신의 아내가 친구인 A(38·여)씨 때문에 가출했다고 생각하고 A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전화해 자신의 아내가 있는 곳을 캐물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30일 오전 7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A씨의 집에서 “내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A씨가 모른다며 알려주지 않자, 강씨는 운동화 끈으로 A씨의 목을 조여 경부압박 질식 등으로 살해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운동화 끈으로 목을 졸라 무참히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할 때까지 목을 조르고, 그 후 운동화 끈을 다른 곳에 버리는 등 그 수법이 잔인하고 무자비하므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가족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그들에게 일부 배상을 했을 뿐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의 선고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한국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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