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에 따른 건강악화 등의 책임을 자신을 치료한 병원 탓으로 돌리고 보복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들고 병원에 들어가 불을 붙여 2명이 질식하거나 추락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하게 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차OO(55)씨는 2004년 5월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당시 입원치료를 받았던 K정형외과가 건설회사와 결탁해 자신에게 불리한 서류를 발급해 준 탓으로 생각했다.
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은 M성형외과에서 받은 눈 밑 지방제거 수술이 잘못된 탓으로 생각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두 병원과 건설회사 사무실에 불을 놓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차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전 10시경 미리 주유소에서 구입한 10리터 짜리 휘발유 3통을 오토바이에 싣고 그 중 1통을 들고 서울 구로구에 있는 K정형외과에 들어가 휘발유통을 병원장실에 던지고 수건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병원 내부를 태워 2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고, 불길과 연기를 피하던 환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
그런 다음 차씨는 곧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에 있는 M성형외과로 이동한 뒤 휘발유 1통을 들고 병원으로 들어가 병원 사무장이 근무 중이던 원무과 데스크 쪽을 향해 던지고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인근 사무실에도 불이 번져 86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특히 이 불로 병원 사무장은 현장에서 질식사했고, 이 건물 4층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B씨는 창문을 열고 외벽을 통해 피신하다가 떨어져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차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등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다.
◈ 범행동기 참작 사정도 없다
결국 차씨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및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3월20일 차씨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병원에 불을 질러 무고한 2명의 생명을 무참히 잃게 하는 범행결과가 참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미지급과 건강악화의 책임을 자신을 치료한 병원들과 자신이 근무하던 건설회사 탓으로 돌려 불을 지를 것을 결심하는 등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또 “불이 쉽게 번지게 하기 위해 휘발유통과 수건을 미리 준비해 범행 목적지로 이동하는 등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데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가했음에도 현재까지 유족들의 고통을 다소라도 위로할 만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부과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육체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위 범행으로 피고인도 왼팔을 쓰지 못하는 등의 부상을 당한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장기간 사회격리 필요
그러자 차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송영천 부장판사)는 차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17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3년 전에 건설현장에서 입은 부상과 관련해 회사측과 합의해 놓고도 그 후 충분한 보상이나 치료를 못 받게 되고, 또한 눈 주변 수술 결과가 좋지 못하자 의사들에게 불만을 품고 각 병원에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개인적인 불만을 갖고 불특정 다수, 특히 보호와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 불을 저지른 복수 범행인 점, 사전에 치밀하게 휘발유를 준비해 두 병원 사이를 오토바이로 신속하게 이동한 점, 2명이 질식하거나 추락해 사망하고 총 16명이 부상했으며 거액의 재산피해를 내는 등 결과가 지극히 중대한 점 등에서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산업재해로 인해 입은 건강상의 문제로 개인적인 고통을 받아오다가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차OO(55)씨는 2004년 5월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당시 입원치료를 받았던 K정형외과가 건설회사와 결탁해 자신에게 불리한 서류를 발급해 준 탓으로 생각했다.
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은 M성형외과에서 받은 눈 밑 지방제거 수술이 잘못된 탓으로 생각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두 병원과 건설회사 사무실에 불을 놓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차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전 10시경 미리 주유소에서 구입한 10리터 짜리 휘발유 3통을 오토바이에 싣고 그 중 1통을 들고 서울 구로구에 있는 K정형외과에 들어가 휘발유통을 병원장실에 던지고 수건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병원 내부를 태워 2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고, 불길과 연기를 피하던 환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
그런 다음 차씨는 곧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에 있는 M성형외과로 이동한 뒤 휘발유 1통을 들고 병원으로 들어가 병원 사무장이 근무 중이던 원무과 데스크 쪽을 향해 던지고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인근 사무실에도 불이 번져 86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특히 이 불로 병원 사무장은 현장에서 질식사했고, 이 건물 4층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B씨는 창문을 열고 외벽을 통해 피신하다가 떨어져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차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등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다.
◈ 범행동기 참작 사정도 없다
결국 차씨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및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3월20일 차씨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병원에 불을 질러 무고한 2명의 생명을 무참히 잃게 하는 범행결과가 참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미지급과 건강악화의 책임을 자신을 치료한 병원들과 자신이 근무하던 건설회사 탓으로 돌려 불을 지를 것을 결심하는 등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또 “불이 쉽게 번지게 하기 위해 휘발유통과 수건을 미리 준비해 범행 목적지로 이동하는 등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데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가했음에도 현재까지 유족들의 고통을 다소라도 위로할 만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부과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육체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위 범행으로 피고인도 왼팔을 쓰지 못하는 등의 부상을 당한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장기간 사회격리 필요
그러자 차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송영천 부장판사)는 차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17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3년 전에 건설현장에서 입은 부상과 관련해 회사측과 합의해 놓고도 그 후 충분한 보상이나 치료를 못 받게 되고, 또한 눈 주변 수술 결과가 좋지 못하자 의사들에게 불만을 품고 각 병원에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개인적인 불만을 갖고 불특정 다수, 특히 보호와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 불을 저지른 복수 범행인 점, 사전에 치밀하게 휘발유를 준비해 두 병원 사이를 오토바이로 신속하게 이동한 점, 2명이 질식하거나 추락해 사망하고 총 16명이 부상했으며 거액의 재산피해를 내는 등 결과가 지극히 중대한 점 등에서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산업재해로 인해 입은 건강상의 문제로 개인적인 고통을 받아오다가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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