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병풍’ 김대업, 동창생에 부동산 사기 쳐 실형

조한창 판사 “징역 10월…국정원 직원 사칭, 누범기간 해당”

2008-05-30 13:18:01

2002년 대선 직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장남이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한 이른바 ‘병풍 사건’의 주역인 김대업(46)씨가 여자 동창생을 상대로 한 부동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04년 12월 서울 삼성동에 있는 한 호텔 커피숍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박OO씨에게 “내가 국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온 소스에 의하면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땅 6500평에 정부의 문화관광단지 개발계획이 확정돼 1년 이내에 땅값이 10배로 오를 것이다. 현재 땅값이 5억 8000만원인데 나도 2억원을 투자하겠다. 네가 3억 8000만원을 투자하면 네 명의로 등기이전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땅은 군부대가 위치해 있는 민간인통제구역으로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이 전혀 없었다. 또 땅의 매매가격은 1억원에 불과했고, 더욱이 이 땅을 박씨에게 직접 보여주지도 않았다.

김씨의 말에 속은 박씨는 2004년 12월30일 계약금 명목으로 4100만원을 주는 등 총 7회에 걸쳐 3억 8000만원을 건넸다. 김씨는 이 돈으로 실제 매수대금 및 이전비용으로 1억 1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억 7000만원은 가로챘다.

한편 김씨는 2003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10월을 선고받아 2004년 2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대구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004년 10월30일 가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판사는 지난 27일 친구에게 부동산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친구관계인 피해자에게 국가정보원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면서 기망행위를 한 것이고, 가석방기간이 지나자마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누범에 해당하며,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와 합의돼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