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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박근혜’ 후보 비방 댓글 올린 2명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엄벌해야 마땅하나…반성하는 점 참작”

2008-04-21 15:55:17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인터넷 뉴스기사에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무려 1560건이나 올린 당시 이명박 캠프 인터넷기획단장과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명박 후보 캠프의 인터넷기획단장인 경OO(43)씨는 지난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한나라당 소속 모 국회의원 비서관인 김OO(34)씨에게 박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작업을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김씨는 지난해 8월1일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최OO 목사 입회 없이는 아무도 박근혜씨 못 만나’라는 뉴스기사에 “박근혜 후보 원칙과 원리를 부르짖는 것치곤 너무 진부하다. 언행불일치 정치인의 대표주자”라는 등의 내용으로 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김씨는 이런 방식으로 무려 247회에 걸쳐 비방 댓글을 달았고, 또한 김씨는 이것도 모자라 자신의 아내와 처남, 처의 친구 등에게 댓글 작업을 요청해 총 1560건에 이르는 반대 및 비방 댓글을 달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 또는 당내 경선운동은 선거인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경선의 과열을 조장할 위험이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이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는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탈법적으로 글을 게시한 행위는 그러한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경씨의 경우 단순히 개인적으로 후보들에 대한 감정 또는 평가를 표현하려 한 것이 아니라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그 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댓글 작업 대상 및 방법을 지시하고, 피고인 김씨를 통해 주기적으로 댓글 작업 진척 상황을 보고 받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경씨의 범행이 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김씨의 경우 자신의 아내와 처남 등에게 적극적으로 범행 참여를 독려하고, 댓글 작업 대상 사이트의 선정 및 작업 방식의 결정에도 상당한 정도로 관여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경씨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참여하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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