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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초등생 성폭행 노인에 첫 신상정보공개 판결

서울남부지법, 70대 피고인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열람

2008-04-07 11:17:03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 한 70대 노인에 대해 법원이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청소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열람 가능하도록 한 최초의 사례로서, 미성년자 성폭행범죄에 경종을 울렸다.

전OO(75)씨는 지난 2월11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길가에서 정신지체장애인 A(12·여)양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해 줄 테니 집에 가자”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그런 다음 전씨는 A양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뒤 “엉덩이가 고추를 먹으면 예뻐진다”며 성폭행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전씨의 신상정보 열람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출소 이후 누범기간에 자기방어능력이 미약하고 다소 지능이 떨어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해 부득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치매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37조(등록정보의 열람)는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범한 사람의 이름, 나이, 주소, 직장, 사진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정대리인이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장 등은 관할 경찰서에서 성폭행범의 개인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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