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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전처 손도끼로 살해한 무서운 50대 중형

서울남부지법 “무참히 살해해 죄질 무거워…징역 17년”

2008-04-07 10:43:08

불륜을 의심하다가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전처의 내연남도 살해하려했던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윤OO(54)씨는 아내 A(51)씨와 한OO(52)씨가 불륜관계라고 오해하면서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지난해 1월 이혼했다.

이혼으로 윤씨는 거주하던 집에서 퇴거당하게 되자, 전처 A씨와 한씨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살해하려는 마음을 품게 됐다.

이에 윤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10시 흉기를 들고 서울 목동에 사는 A씨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고 욕설을 하면서 “죽을 짓을 했으며, 죽어야지”라고 말하며 가슴과 배 등을 수회 찔렀다.

이때 A씨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준비한 손도끼를 꺼내 수 차례 내리쳤고, 결국 A씨는 숨지고 말았다.

A씨를 살해한 윤씨는 한씨마저 살해하려고 곧바로 광명시 철산동에 사는 한씨의 집으로 향했다. 마침 한씨는 외출에 집에 없었고, 윤씨는 이날 오후 내내 기다리다가 인근 모텔에 숙소를 정했다.

그런 다음 다시 한씨의 집에 찾아가 기다리다가, 마침 한씨의 휴대폰 통화사실을 추적하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서울남부지법 제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고 존엄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도끼와 칼 등을 구입해 범행을 계획,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처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무참해 살해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A씨의 유족 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벌금 전과만 2회 있을 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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