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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양성평등 위해 부모 마음대로 성씨 개명 안 돼

서울남부지법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

2008-03-12 13:27:13

서울남부지법 구욱서 법원장은 양성평등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자녀의 이름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씨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명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개명을 신청한 최OO(9)군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일상생활에서 부모 또는 친가 외가의 구분이 없는 진정한 남녀평등을 아이들에게 보이고 싶다”며 “아이의 이름을 노최OO으로 바꾸고 싶다”고 개명 신청 이유를 밝혔다.

구 법원장은 결정문에서 “한국의 성씨 중 ‘노최’씨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름을 ‘노최OO’으로 바꿀 경우 신청인의 성이 최씨인지 노씨인지 쉽게 알 수 없고, 따라서 현재 8세 남짓의 나이로 한창 자아를 형성하면서 성장 중인 신청인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씨가 되기도 하고, 최씨가 되기도 한다’는 식의 놀림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개명은 전적으로 부모의 뜻이지 신청인의 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신청인의 의사가 포함됐다고 해도 신청인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나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신청인의 부모가 주장하듯이 양성평등은 이름과 같은 형식적인 것보다는 자라나는 신청인에게 행동으로 양성평등의 모범을 보임과 함께 신청인에게 그와 같은 확고한 인식을 가지도록 줄기차게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구 법원장은 “훗날 신청인이 더 성장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할 무렵이 됐을 때 부모의 뜻을 받아들여 신청취지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한다면, 그 때 가서 개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신청인 본인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권리가 있더라도 이미 등록한 이름을 개명하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므로, 이 사건 개명허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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