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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예비군 훈련 중 교통사고…국가유공자 인정

권오석 판사 “예비군 소대장 직무수행 중 사고에 해당”

2008-03-12 11:19:02

예비군 훈련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겪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황OO(49)씨는 1989년 4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경기도 송탄시의 한 동사무소 예비군 소대장으로 근무해 왔다.

그러던 중 1993년 11월 한미연합야전훈련인 93 독수리연습 당시 예비군 훈련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초소를 순찰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신경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축척수손상,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황씨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수원보훈지청은 “공무수행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황씨는 ‘예비군 소대장으로서 예비군 훈련 중 오토바이를 타고 초소를 순찰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만큼 공무수행 중 사고에 해당함에도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권오석 판사는 황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독수리 훈련이 한창 실시되고 있었던 점, 원고는 당시 소대원들을 각 진지에 배치한 후 지휘관인 동대장의 명령을 수시로 수령하고 각 진지 순찰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예비군 소대장으로 직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따라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권 판사는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피해부분 청구에 대해서는 “당시 CT 필름에는 출혈소견이 없고, 원고는 사고 직후 택시를 타고 동대본부로 직접 찾아가 동대장에게 사고사실을 보고하기까지 했으므로, 위 사고로 뇌진탕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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