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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예비 제부 명예훼손 육영재단 대변인 1년6월

서울동부지법 조정현 판사, 징역 1년6월 선고

2008-02-20 11:22:20

박근령 육영재단 이사장의 약혼자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를 훼손하고, 또 승용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육영재단 전 대변인 심OO(62)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박근령(54) 이사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둘째딸이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동생이다.

그런데 박 이사장은 2006년 가을 박 이사장 친척의 소개로 B대학 신OO(39) 교수를 만나, 등산 등을 통해 가까워지면서 지난해 2월4일 14세 나이차를 극복하고 관악산에서 ‘산상 약혼식’을 올려 화제가 됐다.

하지만 당시 육영재단의 대변인이었던 심씨는 신 교수와 박 이사장이 연인 관계로 지내는 것을 반대했다.

이에 심씨는 지난해 1월27일 박 이사장과 육영재단 직원들의 휴대폰으로 “최근 근황을 일일이 폭로하기 전에 계획적으로 접근한 놈 떨어낼 것. 시간이 별로 없으니 즉시 시행할 것을 명심하시오. 곧 인터넷 도배 개봉박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심씨는 2주 뒤인 2월13일에는 “고귀하신 박 이사장님 희롱하고, 재단 직원들을 능멸한 죄가 어떤 것인지 곧 알게 될 게다. 지혜롭게 처신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신 교수에게 보냈다.

또한 심씨는 3월9일 육영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능동 어린이회관 정문에서 이 같은 일로 회관 감사실장을 맡고 있는 신 교수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승용차로 신 교수의 무릎을 부딪치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뿐만 아니라 심씨는 3월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철없이 날뛰는 신씨의 행동과 위선에 분노를 느낀다. 신씨는 명예와 정치에 눈이 어두워 상습적이고 무절제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사장과 약혼하고 결혼하겠다는 신씨는 엄연히 부인이 있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씨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사장에게 접근했고, 부적절한 사생활을 해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많다. 신씨를 차로 밀어붙이지 않았다. 당시 신씨가 갑자기 차량을 가로막고 재단으로 못 들어간다고 시비를 건 뒤 경찰이 도착하자 자신을 차로 밀었다고 거짓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 기자회견 내용은 인터넷신문 등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이로 인해 심씨는 협박,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정현 판사는 심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조 판사는 “피해자 신씨가 전처와 이혼하고 별거 중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명예와 정치에 어두워 박 이사장과 약혼하거나 상습적이고 무절제한 애정행각을 벌인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출판물에 의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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