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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법원, 정몽규 회장에 선처…벌금 3,000만원

“3억 횡령으로 경영 일선서 배제 곤란해 벌금형”

2006-12-30 13:56:11

현대산업개발이 보유한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 550만개를 처분한 뒤 5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는 29일 조성된 비자금 중 정몽규 회장이 3억원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만 인정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 경영진 중 상당수가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하는 관행이 있다고는 하나, 관행이 불법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고, 비자금 조성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해 주주와 채권자, 거래당사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기업이나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돼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평소 대외적으로 투명 경영, 정도 경영을 주창하고 있는 대기업의 대표이사인 점에 비춰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성된 비자금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된 부분은 3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비자금 조성과 사용 과정에서 재무팀장인 S씨가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횡령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인 현대산업개발에 30억원을 변제하는 등 손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기간 건설회사의 임원자격이 상실돼 이 정도의 횡령 액수만으로 경영 일선에서 배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벌금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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