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의 기사와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 14일 OO뉴스사와 기사 전재 계약 없이 무단으로 기사와 사진을 복제해 OO매일신문에 게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편집국장 김OO(64)씨에 대한 상고심(2004도5330)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김OO 전 편집국장은 OO뉴스와 기사 전재 계약 없이 2002년 7월29일부터 2003년 1월24일까지 5차례에 걸쳐 사진과 기사 등 모두 329건을 무단으로 전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로 인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김씨는 “편집국장 재직시 수회에 걸쳐 신문사 대표이사에게 OO뉴스와 정식으로 기사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건의했고, 현재 회사에서 권고사직 된 점 등에 비춰 벌금 1,0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건.
이와 관련,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먼저 “저작권법 제7조는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다”며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신문사가 복제한 기사와 사진 중에는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수준을 넘어선 것도 일부 있지만, 상당수는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나 스포츠 소식을 비롯해 각종 사건사고, 판결내용 등 여러 사실이나 정보들을 정형적인 간결한 문체와 표현을 통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어서, 설사 피고인이 무단 복제해 신문에 게재했더라도 이를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OO뉴스의 기사와 사진을 개별적으로 살펴, 단순한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 그에 대한 복제 행위에 대해서만 복제권 침해의 죄책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복제 행위 모두에 대해 죄책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 14일 OO뉴스사와 기사 전재 계약 없이 무단으로 기사와 사진을 복제해 OO매일신문에 게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편집국장 김OO(64)씨에 대한 상고심(2004도5330)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김OO 전 편집국장은 OO뉴스와 기사 전재 계약 없이 2002년 7월29일부터 2003년 1월24일까지 5차례에 걸쳐 사진과 기사 등 모두 329건을 무단으로 전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로 인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김씨는 “편집국장 재직시 수회에 걸쳐 신문사 대표이사에게 OO뉴스와 정식으로 기사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건의했고, 현재 회사에서 권고사직 된 점 등에 비춰 벌금 1,0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건.
이와 관련,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먼저 “저작권법 제7조는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다”며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신문사가 복제한 기사와 사진 중에는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수준을 넘어선 것도 일부 있지만, 상당수는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나 스포츠 소식을 비롯해 각종 사건사고, 판결내용 등 여러 사실이나 정보들을 정형적인 간결한 문체와 표현을 통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어서, 설사 피고인이 무단 복제해 신문에 게재했더라도 이를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OO뉴스의 기사와 사진을 개별적으로 살펴, 단순한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 그에 대한 복제 행위에 대해서만 복제권 침해의 죄책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복제 행위 모두에 대해 죄책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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