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지역구 유권자이자 산악회 회원 100명에게 녹차 16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부산진구의회 A(46)의원에 대해 지난 11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 부산진구 기초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1월 7일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OO산악회 회원 100여명과 지리산 산행을 갔다.
마침 A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경남 하동군에 있는 녹차공장 인근을 지나게 되자 산악회장에게 “산행경로에 부친이 운영하는 녹차공장이 있는데, 그곳에 들렀다가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해 승낙을 받아 녹차공장을 방문했다.
이 때 동행한 산악회 회원들에게 녹차의 효력 등에 관해 설명하면서 1인당 녹차 2통(1통당 도매가격 1,000원) 가량 시가 16만원 상당의 녹차를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어 형의 엄정함이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아버지의 녹차공장을 방문하게 된 것은 OO산악회 회원으로서 산행에 참가하게 돼 마침 녹차공장 인근을 지나는 것을 알고, 녹차공장을 홍보도 할 겸 쉬어갈 시간도 갖기 위한 것이지 계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녹차가 제공된 경위도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가 녹차를 제공했고, 피고인이 녹차가 제공된 사실을 안 후에는 이미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1인당 기부 액수도 크지 않고, 평소에도 녹차공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무상으로 녹차 1∼2통이 제공되던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기부행위가 이뤄진 시점도 선거일과는 상당한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 부산진구 기초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1월 7일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OO산악회 회원 100여명과 지리산 산행을 갔다.
마침 A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경남 하동군에 있는 녹차공장 인근을 지나게 되자 산악회장에게 “산행경로에 부친이 운영하는 녹차공장이 있는데, 그곳에 들렀다가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해 승낙을 받아 녹차공장을 방문했다.
이 때 동행한 산악회 회원들에게 녹차의 효력 등에 관해 설명하면서 1인당 녹차 2통(1통당 도매가격 1,000원) 가량 시가 16만원 상당의 녹차를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어 형의 엄정함이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아버지의 녹차공장을 방문하게 된 것은 OO산악회 회원으로서 산행에 참가하게 돼 마침 녹차공장 인근을 지나는 것을 알고, 녹차공장을 홍보도 할 겸 쉬어갈 시간도 갖기 위한 것이지 계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녹차가 제공된 경위도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가 녹차를 제공했고, 피고인이 녹차가 제공된 사실을 안 후에는 이미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1인당 기부 액수도 크지 않고, 평소에도 녹차공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무상으로 녹차 1∼2통이 제공되던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기부행위가 이뤄진 시점도 선거일과는 상당한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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