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사병으로 입대해 전투업무를 수행하던 중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의병 제대한 후에도 좌측 폐가 파괴되고 호흡장애 등 후유증을 겪고 있던 참전용사가 뒤늦게 법원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이영숙 판사는 지난 14일 6·25전쟁에 참전해 복무하던 중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의병 제대한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안동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2005구단7025)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52년 6월 5일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해 6·25전쟁에 참전해 복무하던 중 53년 5월경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1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53년 8월 18일자로 의병 제대했다.
A씨는 그 후에 좌측 폐가 파괴되고 호흡장애를 겪는 후유증이 현재까지 남아 있어 2004년 3월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피고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해 원고가 상이(傷痍)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록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이영숙 판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입은 상이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원인이 돼 부상 또는 질병이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 기존 질병이 직무수행 등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비록 원고가 결핵성 늑막염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병상일지가 현재까지 보관돼 있지는 않으나, 육군병원에서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 전역했다는 병적기재 및 전역 직후에도 결핵성 늑막염으로 치료를 계속한 점에 비춰 보면, 군 복무 중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치료를 받은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이 질병은 주위환경이 열악하고 충분한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면역상태가 좋지 못하면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원고가 6·26전쟁이 한창이던 때 사병으로 입대해 열악한 환경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전투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결핵성 늑막염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발병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이영숙 판사는 지난 14일 6·25전쟁에 참전해 복무하던 중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의병 제대한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안동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2005구단7025)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52년 6월 5일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해 6·25전쟁에 참전해 복무하던 중 53년 5월경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1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53년 8월 18일자로 의병 제대했다.
A씨는 그 후에 좌측 폐가 파괴되고 호흡장애를 겪는 후유증이 현재까지 남아 있어 2004년 3월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피고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해 원고가 상이(傷痍)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록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이영숙 판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입은 상이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원인이 돼 부상 또는 질병이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 기존 질병이 직무수행 등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비록 원고가 결핵성 늑막염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병상일지가 현재까지 보관돼 있지는 않으나, 육군병원에서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 전역했다는 병적기재 및 전역 직후에도 결핵성 늑막염으로 치료를 계속한 점에 비춰 보면, 군 복무 중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치료를 받은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이 질병은 주위환경이 열악하고 충분한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면역상태가 좋지 못하면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원고가 6·26전쟁이 한창이던 때 사병으로 입대해 열악한 환경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전투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결핵성 늑막염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발병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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