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에 임박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제대로 검진하지 않아 분만 과정에서 사산한 경우 병원측은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분만 과정에서 태아가 사산하는 사고를 당한 A(29·여)씨 부부가 “의료진이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태아가 사산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부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A씨 부부는 5회의 인공수정시도 끝에 임신에 성공해 2003년 9월부터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고, 산모와 태아에게 문제가 없었다. 임신 38주가 넘은 2003년 12월 30일 피고 병원에서 검진을 받던 날 30분 간격으로 진통이 와 31일 입원했다.
당시 태아의 심장 박동수는 147회/분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떨어졌다. 의료진은 매시간 심박동수를 측정하다가 나중에는 100회/분으로 떨어진 것을 발견할 때까지 2시간 이상 태아 심박동수를 측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나중에 측정한 것처럼 진통기록지를 위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은 최소한 매시간 태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해 태아의 상태를 점검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분만실에서 진통을 시작한 이후 처음에는 심박동수를 측정하다 나중에는 검진하지 않다가 2시간 이상 경과된 후 태아심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진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며 “또한 문책이 두려워 진통기록지를 위조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부부는 5회에 걸친 인공수정을 위한 노력 끝에 임신에 성공했으나 이 사건으로 태아가 사산된 점, 태아가 임신 38주로 분만이 임박했던 점, 분만을 앞둔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의사 없이 간호주무사의 관리 아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는 5,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분만 과정에서 태아가 사산하는 사고를 당한 A(29·여)씨 부부가 “의료진이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태아가 사산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부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A씨 부부는 5회의 인공수정시도 끝에 임신에 성공해 2003년 9월부터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고, 산모와 태아에게 문제가 없었다. 임신 38주가 넘은 2003년 12월 30일 피고 병원에서 검진을 받던 날 30분 간격으로 진통이 와 31일 입원했다.
당시 태아의 심장 박동수는 147회/분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떨어졌다. 의료진은 매시간 심박동수를 측정하다가 나중에는 100회/분으로 떨어진 것을 발견할 때까지 2시간 이상 태아 심박동수를 측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나중에 측정한 것처럼 진통기록지를 위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은 최소한 매시간 태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해 태아의 상태를 점검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분만실에서 진통을 시작한 이후 처음에는 심박동수를 측정하다 나중에는 검진하지 않다가 2시간 이상 경과된 후 태아심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진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며 “또한 문책이 두려워 진통기록지를 위조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부부는 5회에 걸친 인공수정을 위한 노력 끝에 임신에 성공했으나 이 사건으로 태아가 사산된 점, 태아가 임신 38주로 분만이 임박했던 점, 분만을 앞둔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의사 없이 간호주무사의 관리 아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는 5,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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