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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보험 가입자 “배금당 251억원” 추가 집단소송

백수보험공대위 “보험사 불매운동 등 끝까지 싸울 것”

2006-01-05 22:27:50

백수보험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가칭)는 5일 백수보험 피해자 1,789명이 S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확정배당금 25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백수보험 공동소송단은 2004년 4월 1차 소송에서 303명이 44억원, 2005년 1월 2차 소송에서 362명이 59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백수보험 소송단은 모두 2.454명으로 늘었고, 청구금액도 354억원으로 보험사상 최대의 공동소송 사건이다.

1백살이 될 때까지 오래 살라는 의미가 담긴 백수보험은 79년부터 85년까지 국내 굴지의 6개 생명보험사가 “매월 3만 4600원씩 7년을 납입하면 55세 이후 매년 10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한다”며 보험가입을 유도해 100만명 이상을 가입시켰다.

당시 보험사들은 25%의 정기예금금리와 12.5%의 예정이율로 보험료를 계산했으나 보험상품을 판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리가 9.5%로 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보험사들은 정기예금금리에서 예정이율을 뺀 금액을 곱해서 산출하는 확정배당금을 금리가 인하돼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수천 만 원의 예시표 밑에 작은 글씨로 단 ‘확정배당금은 증감(변동)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거절의 근거로 삼았다.

이날 백수보험 소송단은 소장에서 “백수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들은 시중금리가 20%대의 고금리상황에서 1000만원씩 고액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확정배당금제도를 보험상품인양 속여 100만명 이상을 가입시켰으나, 막상 연금지급 시기가 되자 시중금리 하락으로 한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백수보험공대위는 “이번 공동소송이 보험소비자 주권확보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남은 백수보험 10만의 모든 피해자가 똘똘 뭉쳐서 보험사가 확정배당금을 지급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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