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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4월 11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대표 등 해임 사실상 의미없는 총회?
해상통신장비 부산향토기업 삼영이엔씨의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회사측은 오는 4월 11일 임시주주총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안건은 황재우 대표를 비롯한 사내이사 2명의 해임과 소액주주측에서 추천한 사내이사 2명 선임 및 사외이사 1명의 선임 건이다. 소액주주들은 "황재우 대표가 경영권을 잡은 이후 경영정상화와 기대했던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실패했다" 며 "본연의 사업과 전혀 연관 없는 연예, 엔터, 코인, 골프, 공연, 메타버스 등의 사업을 정관변경 등을 통해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2년 3월 200억원 전환사채(CB) 발행 이후 갑작스럽게 김모 사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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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삼영이엔씨 창업주 성년후견인에 대한 법정대리권 범위변경 심판청구 각하
부산가정법원 최지은 판사는 2023년 3월 27일 청구인들(소수주주)이 삼영이엔씨 창업주(황원)의 장남이자 성년후견인 황재우 대표가 임시주총에서 사건본인(창업주 황원)이 소유한 주식(최대주주 2,724,163주 발행주식의 총수의 25.24%소유)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심판청구(법정대리권의 범위변경)를 각하했다. 민법 제938조 제4항은 가정법원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삼영이엔씨의 주주로 위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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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위니아에이드, ‘위니아 리얼 카본매트’ 신제품 출시 外
◆위니아에이드, ‘위니아 리얼 카본매트’ 신제품 출시대유위니아그룹의 위니아에이드(대표 백성식)가 난방기기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 고순도의 리얼 카본매트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위니아에이드 관계자는 "선보인 ‘위니아 리얼 카본매트’는 계열사인 대유플러스에서 제조한 97%의 고순도 카본 제품으로 저전력(DC 24V) 고효율에 뛰어난 전기전도성과 우수한 내부식성, 가벼운 중량, 탁월한 내구성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위니아 리얼 카본매트는 탄소발열체인 열선에서 따뜻한 원적외선 복사열을 방출해 몸 속 깊이 온기를 전달한다"라며 "한국원적외선협회에 의뢰한 결과 원적외선 방사율이 90% 이상인 것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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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삼영이엔씨 창업주에 대한 성년후견인 장남 황재우 대표로 변경
부산가정법원 도민호 판사는 2022년 2월 15일 삼영이엔씨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황 원)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에서 창업주의 장남인 삼영이이엔씨 황재우 대표이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그간 선임된 변호사에서 황재우 대표이사로 변경한다고 심판했다(2021후기200103).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및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에 기재했다.성년후견인은 2022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5월 말까지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성년후견인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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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2년여 경영분쟁 끝내고 새로운 경영국면으로 전환
2년 여에 걸쳐 이어진 삼영이엔씨 경영권 분쟁이 당사자들의 극적인 화해로 종식돼 새로운 경영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황재우 대표의 경영권을 두고 다퉈왔던 동생들과 황 대표는 부친인 황원 전 회장이 설립해 평생을 바쳐 키워왔던 삼영이엔씨(주)의 혼란을 더 이상 초래하고 방치해서는 회사의 존속이 위태로워 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같이 뜻을 모았다. 서로가 한 발짝식 양보하면서 그간의 각종 소송 및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취하하기로 하고 회사의 안정과 발전에 힘을 보태기로 합의했다. 의사 무능력 상태로 자식들 간의 다툼을 인식하시지 못하고, 성년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지정된 부친 황원 전 회장을 위해서도,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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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및 사과문] 삼영이엔씨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는 악의적 보도 경 제신문이 주축”이라는 보도내용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본 신문은 2021. 7. 26.에 기업사냥꾼, 결탁, 대표이사 실명 거론 등 입장취재확인 절차 없이 사실과 다른 확인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만을 보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국보 및 그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려를 끼쳐드렸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 점에 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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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최대주주의 의결권대리 행사한 성년후견인(변호사)의 공정성 문제 제기
삼영이엔씨는 지난 8월 27일 끝난 임시주주총회에서 황 원 최대주주의 의결권대리 행사를 한 성년후견인(변호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30일 삼영이엔씨에 따르면 지난 27일 김문영외 2명과 황혜경외 14명의 주주들이 공동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김문영외 2명이 제안한 이사후보자들(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이 230만 표 이상의 큰 차로 선임됐다.황혜경외 14명의 주주들이 의결권 위임을 받아 제출한 위임주식 수는 97여 만주로, 황 원 최대주주의 성년후견인(변호사)이 황혜경 이사에게 위임한 주식 수는 제외됐다. 임시주총에서 황 원 최대주주의 성년후견인이 대리 행사한 의결권이 제한된 것은, 성년후견인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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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사측, "임시주총 앞두고 주주들에게 왜곡된 사실 호도행위 멈춰야"
삼영이엔씨 황재우 대표는 오는 8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황혜경 측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19일 밝혔다. 황혜경 이사는 지난 12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를 통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경영권 분쟁은 긍정적일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이와는 상반되게 왜곡된 사실을 주주들에게 지속적으로 호도하는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황이사는 지난 12일 의결권 위임 권유를 위해 금융위에 제출한 참고서류에 현 대표이사가 직권으로 회사 자금을 90억 원을 유출시켰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금감원으로부터 18일 기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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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27일 임시주총 앞두고 황혜경 측의 자본시장법 위반 주장 일파만파
오는 8월 27일 개최되는 삼영이엔씨 임시 주주총회을 앞두고 전 공동대표 황혜경 측이 참고서류를 제출한 뒤 8월 18일부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가능함에도 이를 어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52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제출하고 2영업일이 지나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자본시장법 제152조(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를 위반한 것이라는 얘기다(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제한).이에 대한 증거로 삼영이엔씨 주주 박OO은 8월 14일 오후 2시경 본인자택을 방문해 위임장을 받아간 이00팀장(주 OOOO윅스)의 위임장은 무효(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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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지속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 기자 형사 고소
1978년 설립된 부산의 향토기업(선박용 전자통신장비 제조업체)이자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가 지난 4일 지역경제신문사 A기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9가지 증거자료와 함께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삼영이엔씨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주부터 지속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고소인(대표이사) 및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언론중재위 제소와 추가고소는 물론 비슷한 시기에 지속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해 허위의 기사를 게재한 모 통신사 기자 B씨도 곧바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다”고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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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사측 "허위사실 보도한 매체와 기자들 법적 대응하겠다"
그간 삼영이엔씨 경영권분쟁에 휩싸인 황재우 대표를 겨냥한 일부 언론들의 헐뜯기식 보도에 이렇다할 대응을 자제해온 삼영이엔씨 사측이 28일 허위사실을 보도한 매체와 기자들을 상대로 회사차원의 법적대응(언론중재위 제소,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고했다.삼영이엔씨 사측은 7월 26일 오전부터 현재까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공격적 허위사실 및 과장보도를 일삼고 있는 부산 수영구 소재의 B신문사와 서울소재의 G신문사의 행태들을 꼬집었다. 사측은 “이들 언론사는 내용 또한 팩트 보다는 전해들은 것을 가공하거나 추측성 내용, 거짓투성이를 내부자 전언처럼 꾸미면서 대중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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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경영권분쟁의 중심에는 악의적 보도 경제신문이 주축"
삼영이엔씨의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는 그간 언론보도에서 처럼 황혜경, 이선기와 결탁한 것으로 알려진 K사 대표이사와 그 계열사인 신문사(경제신문)가 주축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영이엔씨 사측은 "법원에 제기한 2021년 4월 28일자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2021비합200012) 및 같은해 6월 4일자 임시총회소집 허가신청(2021비합200016)은 사내이사 황혜경 및 사내이사 이선기가 주축이 되어 외부 기업대표이사와 결탁해 황재우 대표이사를 축출하고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부정한 의도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K사의 언론계열사인 신문사는 끊임없이 경영권 분쟁 및 황재우 대표이사에 관한 공격적인 기사를 연일보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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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삼영이엔씨 정기주총서 황혜경·이선기 사내이사 선임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유주현·박광일)는 2021년 7월 7일 원고(주주 황송무)가 피고(삼영이엔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며 이를 인용해 "피고의 2019.3.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황혜경, 이선기를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합43834).이 사건 결의는 부존재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했다.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처럼 창업주의 황재우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위임이 의사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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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어선 700척 디지털 MF/HF 송·수신기 단독 공급 체결…"황재우號 순항"
해상 전자통신장비 생산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코스닥상장사 삼영이엔씨가 최근 황재우 대표 체제로 바뀌면서 그간 전 경영진의 발목잡기식 경영분쟁을 털어내고 직원 화홥과 복지 등 회사살리기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전초지로 가는 공격적인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삼영이엔씨가 5월 14일 수협중앙회와 25억 원 규모의 디지털 MF/HF 송·수신기 단독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이제 황재우 호(號)의 순항과 경영능력이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그간 경영능력의 시험무대에서 결실을 맺는 성과로 앞으로 회사가 글로벌 진출이 점차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 경영진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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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정기주총 하루전에 대표이사 해임 등 이사회 개최요구 저의가 뭔가"
삼영이엔씨 정기주주총회(3월 30일) 하루 전에 황혜경·이선기 사내이사, 조경민 사외이사가 사측에 이사회 개최를 요구해 그 저의에 의심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안건은 대표이사 해임 및 신규 대표이사 선임, 이사와 감사에 대한 책임추궁 문제(손해배상 및 후속조치 논의)다. 이사회 개최장소는 자신들의 출입을 사측에서 막고 있다는 이유로 제3의 장소에서 개최해 달라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사측은 이들의 아전인수식 법규정 주장에 대해 일갈했다. 삼영이엔씨 사측은 "이사회 개최 요구는 상법이나 정관 상에 개최일 3일 전이라고 돼 있다. 그렇게도 “법 규정에 따라,” “상법 390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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