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혜경 이사는 지난 12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를 통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경영권 분쟁은 긍정적일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이와는 상반되게 왜곡된 사실을 주주들에게 지속적으로 호도하는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황이사는 지난 12일 의결권 위임 권유를 위해 금융위에 제출한 참고서류에 현 대표이사가 직권으로 회사 자금을 90억 원을 유출시켰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금감원으로부터 18일 기재 정정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전환사채 발행 등을 위해 5번의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기재 내용 또한 당사 조모 사외이사의 계속된 제안 요청에 따라 이뤄진 이사회 소집이었다는 점을 황이사가 알면서도 이를 현 대표이사가 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삼영이엔씨 측은 “황이사는 최근 매체를 통해 회사의 참고서류 제출과 위임권유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의 의견제시 및 그에 따른 권유행위는 ‘적법한 행위’로 황 이사가 올해 1월 대표이사 재임당시 이사회가 아닌 대표이사 직권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의결권대행업체를 선정한 사실은 황이사의 문제제기와 상반되는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이처럼 황이사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모순된 주장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경영권 분쟁으로 회사에 긍정적일 수 없다는 본인의 주장에 반하는 행동으로 더 이상의 사실왜곡으로 주주, 직원 및 회사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자제를 요구했다.
황재우 대표는 “최근 당사는 이사회의 양분화로 경영권 분쟁이 야기된 만큼 이사회의 정상화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금번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의 정상화된다면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경영권 분쟁으로 말미암아 주주님들의 우려와 걱정이 크신 만큼 그간의 부진을 딛고 황 원 창업주가 일군 국내 대표 해양전자장비업체로서의 위상을 발전 계승시켜서 주주가치 증진에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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