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제출하고 2영업일이 지나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자본시장법 제152조(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를 위반한 것이라는 얘기다(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제한).
이에 대한 증거로 삼영이엔씨 주주 박OO은 8월 14일 오후 2시경 본인자택을 방문해 위임장을 받아간 이00팀장(주 OOOO윅스)의 위임장은 무효(잘못인식)로써 해당서류는 자격상실로 무효임을 증명한다고 자필로 적어 밝혔다.
자료(사진)에 의하면 주주님께 드리는 글(황혜경측)과 함께 삼영이엔씨㈜ 소수주주연대 김OO팀장(대행업체)의 명함이 현관 앞에 붙어 있었다.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황혜경 측이 8월 12일 금감원에 제출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사항과 달리 위임권유 기간을 어기고 14일부터 위임권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를 위반사항으로 황혜경측의 위법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에 대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한편 임시주주총회는 8월 27일 오전 11시 부산 영도구 본사 7층 회의실에서 열리며 이사 해임의 건(2명, 황혜경측), 이사 선임의 건(황혜경측, 김문영 측 각 4명), 감사 신규선임(황혜경 측)의 건이 의안으로 상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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