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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24·Q25
Q24. 병원 입원 순서 청탁도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경우 다르다면서요? 위 사례가 국립대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국립병원뿐만 아니라 도립병원, 시립병원, 지역의료원 등 경우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 기관과 근로계약 체결한 의사, 간호사, 직원들은 다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속 부속병원인 세브란스병원은 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세브란스병원의 의사, 간호사, 직원들 역시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타법인이 설립한 병원, 예를 들어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설립한 병원으로서 성균관대학교와 교육협력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으로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서울병원 의사, 간호사, 직원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이 아닙니다. 다만 삼성서울병원 의사 중 상당수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성균관대 의대 교수 신분이라는 점에서 교수인 의사 경우 대학 교수로서 직무와 관련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00사립대 의대 교수이면서 같은 대학교의 협력병원(00사립대학교와 별도 법인) 소속 의사가 며칠 전에 치료해 준 환자로부터 고마움의 표시로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00사립대학교와 교육협력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 소속 의사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상황에서 환자 치료 관련 의사의 금품 수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학교수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품등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립대교수라는 공직자등으로서 지위를 갖기 때문에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25. 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의 마감된 수강을 듣게 해주는 것도 부정청탁인가요? 법령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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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극원 한국헌법학회장, 대법원 헌법연구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정극원 한국헌법학회장(56·대구대 법대교수)은 지난 5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대법원 헌법연구회(회장 장석조)와 공동으로 '공법상 쟁송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헌법 학자와 전국 각 법원 판사 100여명이 참석해 기관소송과 권한쟁의, 선거소송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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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728명 “헌정파괴 대통령 국정 손 떼야…검찰 수뇌부 교체”
서울대 교수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을 조목조목 질타하며 큰 목소리를 냈다. ‘헌정유린 사태를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모임’ 소속 728명은 7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은 헌정 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국정농단과 민생파탄은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재차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그 내용은 엄중한 헌정 위기를 어물쩍 넘어가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할 자격을 상실했으며, 심각한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으뜸가는 피의자”라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국가의 안위는 아랑곳없이 헌정유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즉시 총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검찰 수뇌부는 모두 교체돼야 하며, 국회의 국민적 합의를 통한 근본적인 검찰 개혁 방안이 마련돼 실행돼야 한다”며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는 현재의 검찰 수사는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할 뿐이다”라고 검찰에 강한 불신을 표출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만약 국민 여론을 무시하거나 기만하는 행태가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성난 국민의 편에 서서 대통령 퇴진운동을 포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헌정유린 사태를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 728명 시국선언문 전문> “대통령과 집권당은 헌정 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박 대통령이 느닷없이 개헌을 발의한 날부터 우리는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듣기 시작했다. 소위 ‘비선 실세’ 로서 이미 각종 의혹 보도에 휩싸였던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인사 결정 내용 등을 미리 받아 연설문을 사전에 수정하거나 인사에 간여하는 등 국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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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 “자격 상실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 앉아 있는 게 국정공백”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는 4일 “헌법질서 파괴한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법연은 1989년 전국의 법대교수와 법학연구자들이 만든 단체다. 민주법연은 “대통령직을 맡은 박근혜가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 따라서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국정공백이라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판단하면서다. 민주법연은 “박근혜의 퇴진은 본인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을 통해서만 가능하나, 안타깝게도 박근혜 본인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정당들 중 탄핵소추를 발의ㆍ의결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본인에 의해서도 국회에 의해서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 국민들이 매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전문 <헌법질서 파괴한 박근혜는 퇴진하라> 국민들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주권자의 뜻에 따라 헌법이 정한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했다.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세월호 참사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노동자들의 생존권 박탈, 사드 배치와 같은 평화적 생존 위협,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졸속 처리, 개성공단 강제 폐쇄 등 평화통일 훼방,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화예술계 검열, 백남기 농민 사망과 강제부검 시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각종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 등 일일이 다 예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건에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하고 또 명령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방해하고 훼방 놓고 책임전가하고 변명하고 외국으로 도망갔다. 최순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일을 했을 뿐이다.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났다.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과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을 부정한 죄책을 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더욱이 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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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현대차 엔진 결함 알린 공익제보자 김광호 해임 부당”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3일 “현대자동차의 징계 처분이 김광호씨의 공익제보 행위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보며, 현대자동차에 김광호씨에 대한 징계를 당장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문제를 공익 제보한 현대자동차직원 김광호씨가 11월 2일 해고처분을 받았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씨가 언론기관 등 제3자에게 유출한 내용이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해 김광호씨가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주요 해임사유로 들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그러나 공익신고자보호법(제14조 제3항)에서는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은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현대자동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김광호씨가 제보한 내용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인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광호씨의 신분 회복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제조사가 제작 결함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공개하고 시정조치(리콜) 하도록 돼 있으며, 결함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법 제74조제2항). 이에 따라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리콜 관련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했던 김광호씨는 현대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축소해온 사실을 국토교통부와 언론, 그리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제보했다. 김광호씨가 제보한 대표적인 문제는 세타Ⅱ 엔진 결함이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0년부터 해당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서 엔진 소음, 시동 꺼짐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현대차는 불량이 발생한 차량에 대해서만 수리를 해주는 등 엔진 자체 결함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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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륙도연구소장에 유명민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최인호) 정책연구소인 오륙도연구소의 신임 연구소장에 유영민 전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이 선임됐다. 유영민 연구소장은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부산 해운대구(갑) 지역에 출마한 바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온오프네트워크정당추진위원장, 디지털소통위원장 및 부산 해운대구(갑) 지역위원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오륙도연구소는 지난 2015년 4월 정당역사상 최초로 설치된 시·도당 단위의 정책연구소로 부산지역의 현안과 관련한 각종 토론회와 정책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다. 유영민 신임 연구소장은 오륙도연구소의 첫 사업으로 정치 교육과정인 ‘오륙도 아카데미 제1기: 한국정치의 쟁점과 부산의 지역현실’을 신설, 1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7강의 프로그램으로 제1기 과정을 진행한다. 오륙도 아카데미의 첫 강연은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성경륭 한림대 교수가 「행복국가와 지속가능발전 모색 : 경제사회개혁과 지역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지난 1일 저녁 7시 동구 초량동 소재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오륙도 아카데미는 이후 매 금요일 부산시당 대회의실에 열린다. △11월11일 이수훈 경남대 교수(전 동북아시대위원장) △11월18일 유창오 새시대전략연구소장(정치의 귀환 저자) △11월25일 김대래 신라대 교수(경실련 공동대표) △12월2일 남기찬 한국해양대 교수(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 △12월9일 김상화 ‘노는사람’ 대표(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집행위원장), △12월16일 박병현 부산대 교수(한국사회복지학회장) 강연까지 총 7강의 강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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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솔북이 에듀파크’ 내 3개기관 업무협약
부산솔로몬로파크가 ‘솔북이 에듀파크’내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부산체험교육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전망이다.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윤일중)는 2일 환경공단 부울경 대회의실에서 부산 북구청(구청장 황재관), 부산시학생예술문화회관(관장 강정수),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최근웅)와 ‘솔북이 에듀파크’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용객의 편리성 증대 및 교통, 환경, 예술, 법률의 4대 교육콘텐츠의 연계를 통한 문화·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협업 활동 추진 ▲공동축제 등 개최와 연계활동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시설 상호 활용 등에 협력키로 했다. 부산솔로몬로파크 윤일중 소장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4개 기관이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면 ‘솔북이 에듀파크’이용객들에게 원스톱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 부산 체험교육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솔로몬로파크는 지난 7월 8일 개청 이래 현재까지 8만여 명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방문, 체험하는 등 짧은 기간 내에 법체험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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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정신 못 차린 박근혜 대통령 오기 개각…청문회 보이콧”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 등 일부 개각은 아직도 위기 현실을 안이하게 생각하는 대통령 오기 개각”이라며 “국민의당은 야3당과 공조로 청문회 등 모든 것을 보이콧 하겠다”고 반발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최순실의 구속, 특히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검찰 출두에서 대통령의 지시임을 밝히겠다는 사실의 초점을 호도하려는 정치공학적 대응 방법”이라고 비판하면서다. 박 위원장은 특히 “국민의당은 야3당과 공조로 청문회 등 모든 것을 보이콧 하겠다”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 된 사과와 나도 수사 받겠다며 용서를 빌 것이며, (새누리당) 탈당 후 거국내각 구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이날 앞서 국민의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총리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 경제부총리에 임종룡,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승주 임명할 것 같다”고 예고했다.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새 총리 후보자에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 경제부총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내정하는 개각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누구를 임명했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국민의당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아직도 박 대통령께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은 뒤로한 채 인사국면으로 호도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책임총리, 거국내각을 거론하다가 야당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전 통보도 없이 총리, 부총리, 일부 장관을 개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면서 “이 국면을 인사국면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작태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분노는 국민들에게 더 큰 탄핵, 하야, 촛불을 유발시키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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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전 부의장 “총리는 허수아비, (대통령에) 국민 분노만 불타”
제19대 국회에서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조정실장을 새 국무총리에 내정한 것에 대해 “총리는 허수아비 되고, 국민의 분노만 불 타 오를 것”이라고 혹평했다. 국민대 행정대학원 원장이던 김병준 교수는 2004년 6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정책실장으로 발탁됐다. 이후 제7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부총리,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김병준 총리 내정 소식을 접한 이석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야당한테 같이 거국내각 구성하자더니, 조삼모사군요”라고 진정성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헌법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2선 후퇴 없이 총리가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라고 반문하며 “김병준 총리 시키면 야당들이 입 다물 줄 알았다면 큰 오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병준) 총리는 허수아비 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만 불 타 오를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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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시민의 사법참여 활성화 방안 워크숍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위원장 백승대 영남대교수)는 10월 31일 영남대학교에서 ‘시민의 사법참여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와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남대 법전원 양천수 교수가 ‘시민사법위원회의 법철학적 기초’, 이병희 변호사(시민사법위원)가 ‘사법제도에 대한 시민의 법의식과 개선방향’, 이종길 대구고법 기획법관이 ‘시민의 사법참여 활성화 방안-대구법원 제3기 시민사법위원 활동을 중심으로’각 주제발표를 했다. 김도훈 기자(KBS), 김성룡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배희건 법무사(대구법무사협회 부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 우성만 대구고법원장, 정용달 수석부장판사, 백승대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위원장, 김진삼 영남대 부총장, 김창희 교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배성호 교수(영남대 법학연구소장), 심재한 교수(영남대 법전원부원장), 이상욱 교수(영남대 법전원), 김효신 교수(경북대 법전원), 시민사법위원, 학생 등이 참석했다. 이종길 기획법관은 “시민의 사법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비전을 토론하고, 대구법원이 시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믿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좋은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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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교수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근거 넘친다…자진 하야”
한양대학교 교수들이 31일 국정농단 최순실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근거는 차고도 넘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미래를 걱정하는 한양대 교수’ 64명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준엄하게 요구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통치권을 포기한 것이자, 헌법과 실정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를 행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라고 규탄했다. 교수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낱낱이 진실을 고백하고, 하루라도 빨리 자진해서 하야한 후 수사를 받을 것을 준엄하게 요구한다”며 “검찰과 경찰은 더 이상 식물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청와대와 최순실 및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국민이 위임해 준 통치권을 사유화하고 비선실세에 넘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검찰은 국민의 이름으로 성역없이 수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라! ▲야권과 진보진영은 권력층 교체와 개혁을 추진하라!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다음은 한양대 교수들 시국선언 전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준엄히 요구한다>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고 봉건 왕조시대보다 못한 정치가 자행되고 있다. 왕조시대에도 언관과 사관이 있고 외척과 간신일지라도 최소한 공직에 있는 사람들과 의논했거늘,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공직에도 없는, 그것도 주술적 사고를 하는 민간인에게 대통령 권한을 넘겼다. 국민이 권력을 부여하지 않았건만, 비선실세 최순실은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고위직의 인사에 관여하고 국가기밀을 보고받았으며, 권력을 등에 업고서 자녀를 부정입학시켰고, 기업을 겁박하여 재단을 설립하여 사익을 추구하였다. 이는 대통령 스스로 통치권을 포기한 것이자 헌법과 실정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를 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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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종섭 의원이 말할 차례”…저서 “특검이 대통령 수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규정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에게 “정종섭 의원이 말할 차례다”라고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종섭 의원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헌법학의 권위자로 통하고, 자신의 저서에서 “대통령을 압수ㆍ수색도 가능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이 타당하다”고 서술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특검 도입 방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정종섭 의원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던 지난 2014년 ‘헌법학원론’(박영사) 개정판(제9판)을 내놓았다. 지난 3월 11판을 찍었다. 헌법학의 권위자로 손꼽히던 정종섭 교수는 이 책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다뤘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종섭 의원의 ‘헌법학원론’ 일부를 사진 찍어 올리며 “정종섭 의원이 말할 차례다”라고 적었다. 당시 정종섭 교수는 ‘헌법학원론’ 1221쪽에서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를 하는 이상 수사의 방법으로 압수ㆍ수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학자 정종섭 교수는 특히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는 중에 자기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는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충돌이 법리상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독립된 특별수시가관 예컨대 특별검사(특검)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ㆍ감독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장관이 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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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8·Q9
Q8. 공무수행사인은 항상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자 다음 사례를 한 번 보도록 하지요.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A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지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A가 받은 150만원 상당의 시계 선물은 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라는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로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지위로 받은 것이므로 이 법의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수행사인 경우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부정청탁을 받아 처리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을 경우에만 제재를 받습니다. 뒤에 상세히 살펴볼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경우는 공무수행사인 경우는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Q9. 민간기업 임직원이면서 공공기관 사외이사 겸직하고 있다면? 민간기업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면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므로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겸직하고 있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무관한 100만원 이하 식사, 선물 등은 허용되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반대로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 위촉된 국립대 교수가 사외이사로 지급받는 월급은 어떨까요? 월급은 사외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적 성격에서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제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위촉이 취업제공 차원의 방편이었다면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외이사 보수 및 활동비 지급규정’에 따라 해외연수 및 휴양시설이용비 명목으로 교수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는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이 법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을 초과한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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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파주·김포 택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한다
경기도가 오는 12월부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고양, 파주, 김포 등 3개 시 택시의 통행료를 지원한다.도는 27일 오전 고양시 킨텍스 회의실에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일산대교와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통행료는 빈 차로 일산대교를 통해 돌아가는 택시에 한해 지원한다. 일반·개인택시가 대상이며 고양 2천841대, 파주 690대, 김포 535대가 지원을 받는다.일산대교를 통과할 때 각 시에 등록해 발급받은 ‘지원카드’를 수납원에게 제시하면 도가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통행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일 통행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도는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비용 1억5천만원과 12월 한 달 치 지원액 1천900만원을 제3회 추경 예산에 반영했다.도는 연간 2억2천여만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고양, 파주, 김포 등 3개 지역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지만 택시들이 빈 차로 돌아갈 때 통행료(소형 기준 편도 1천200원) 부담으로 이용을 기피했다.김포한강신도시(장기지구)에서 킨텍스까지 거리는 일산대교를 이용하면 8.97㎞에 불과하다. 그러나 김포대교로 우회하면 3배가량인 25.74㎞에 달한다.도는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 택시 통행료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해당 시·군, 일산대교 측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제기된 일산대교 통행료 감면요구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택시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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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역소재 기업제품 이용 운동 전개
안양시는 국내외 경제성장 둔화 등 어려움에 처한 관내 기업체를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범시민 안양기업 제품 이용 운동’을 전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기업 제품 이용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시 기업지원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기업제품 판매지원반(7명)을 구성했다. 특히 이달 말까지 이필운 시장의 서한문과 관내 기업 제품 현황을 법원,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공공기관 30곳에 전달할 계획이다.서한문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업들의 탁월한 기술력이 뒷받침 됐다”며 “그 중심에 4000여개 사업체가 모여 있는 대표기업도시 안양이 있었다”고 명시했다.또 “최근 장기화되는 불황으로 판로개척과 매출실적이 감소한 지역소재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지역 주민과 관공서는 관내기업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해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서한문은 각 동을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에도 전달되며 재개발, 재건축, 주택, 도로공사 현장에도 통보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기업체 현장 방문이나 ‘발로 뛰는 기업 소통 데이’ 등 기업과 만나는 자리를 통해 기업체 상호간에도 지역소재 기업제품 이용을 당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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