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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 "원본 영상 보고 충격받은 사연 보니
'그것이 알고싶다’ 진행자 김상중이 ‘세 모자 사건’에 대해 언급했던 사실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방송된 SBS ‘힐링캠프 500인’에는 약 8년여 간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김상중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 김상중은 “‘그것이 알고싶다’를 오래 진행하며 감이 오는 사건이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최근 방송돼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세 모자 사건’을 언급했다. 김상중은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룬 세 모자 사건의 경우 취재해 달라는 시청자 의견이 많아서 나도 궁금했다. 내용을 훑어봤는데 그동안 해왔던 나의 감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생각도 않고 마음을 접었다”며 “그러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 나가기 전에 녹음을 하면서 모니터링 했다. 방송이 나가기 전에는 있는 그대로 원본 영상들을 봤다. 제일 충격적으로 본 장면은 피디가 나가고 나서 마이크가 껴져있는 줄 모르고 아이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다”라며 “모자이크 너머에 있던 아이들의 표정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 ‘열네 살 먹은 아이가 저런 표정을 지으며 연기를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놔 시청자들을 충격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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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승백 변호사 “악플러 향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악플러들을 향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관하여”- 유승백 변호사 (백승 법률사무소) 허위사실 유포자와 악플러들에 대한 유명 연예인의 고소관련 뉴스가 연이어 나오고 있고, 이제는 과거 신조어로서 생겨난 ‘악플러’라는 단어를 누구나 익숙하게 들어봤을 것이다. 인터넷 뉴스와 각종 커뮤니티, 그리고 SNS(Social Network Services)가 활성화되면서 과거에는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에게만 해당되던 악플(악성 리플/악성 댓글)은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방송에서는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나의 컨텐츠로 하여 방송을 하기도 하였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아닌, 인터넷 등을 포함한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해당 법률 제70조에 의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모욕죄의 경우에도 2008년 유명 연예인의 자살사건이 일어난 이후 형법상의 모욕죄가 아닌 ‘사이버 모욕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많은 논란이 있었고 아직까지는 개정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는 사이버상의 모욕죄의 경우에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를 근거로 처벌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전체 명예훼손 및 모욕사범은 3.84배가 증가하였고, 이 중 모욕죄 처리인원 수는 2004년 2,225명에서 2014년 27,945명으로 약 12.5배 증가하였으며, ‘악플’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은 물론 학교·사회생활에도 심각한 지장을 받거나,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생겨났다. 이처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은 단순히 익명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는 행위의 정도를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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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옥살이했다” 쇠스랑으로 땅 내리친 60대 ‘무죄’
피해자의 신고로 감옥에 갔다며 쇠스랑을 땅바닥에 내리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으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2시 7분께 경기도 이천시 A씨 집 앞에서 "너 때문에 감방에서 살고 나왔다. XX 놈아.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며 쇠스랑을 2회 휘둘러 땅에 내리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2014년 7월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4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한 김씨는 자신을 신고한 A씨에게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또 감방 가고 싶으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쇠스랑을 내리친 것으로, 일시적으로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 협박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피해자의 사진촬영으로 피고인이 사용했던 쇠스랑이 버려진 모습은 확인되지만, 주변 땅바닥이 파인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아 피고인이 쇠스랑을 세게 내리찍은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쇠스랑을 휘둘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김씨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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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 "원본 영상 보고 충격"...왜?
'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 "원본 영상 보고 충격"...왜?‘그것이 알고싶다’ 진행자 김상중이 ‘세 모자 사건’을 언급했다.지난해 방송된 SBS ‘힐링캠프 500인’에는 약 8년여 간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김상중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이날 방송에서 김상중은 “‘그것이 알고싶다’를 오래 진행하며 감이 오는 사건이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최근 방송돼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세 모자 사건’을 언급했다.김상중은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룬 세 모자 사건의 경우 취재해 달라는 시청자 의견이 많아서 나도 궁금했다. 내용을 훑어봤는데 그동안 해왔던 나의 감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생각도 않고 마음을 접었다”며 “그러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은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방송 나가기 전에 녹음을 하면서 모니터링 했다. 방송이 나가기 전에는 있는 그대로 원본 영상들을 봤다. 제일 충격적으로 본 장면은 피디가 나가고 나서 마이크가 껴져있는 줄 모르고 아이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다”라며 “모자이크 너머에 있던 아이들의 표정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 ‘열네 살 먹은 아이가 저런 표정을 지으며 연기를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놔 시청자들을 충격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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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폭행 보도되자 “정정 요청하라” 협박한 업주
아르바이트생이 존다는 이유로 마구 때리고, 언론 보도가 나가자 되레 피해자에게 "언론사에 전화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하라"고 협박한 업주들을 상대로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송모(43)씨와 김모(35)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9월 3일 자정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 A(20)씨를 주먹과 빗자루 등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A군이 신고하자 "내가 조직폭력배인데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킨집 업주인 김씨는 지난 9월 말 이 사건이 언론에 소개되자 "본사로부터 억대 소송을 당하게 됐는데, 그 책임을 너에게 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강요)를 받고 있다. 이들 두 사람은 친구이자 사실상 동업자 관계지만, 소송을 피하려고 동업자가 아닌 것으로 위장하기도 했다.A군은 지난 9월 3일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잠깐 졸다 봉변을 당했다. 송씨가 가게에 와서 A군을 깨웠는데 A군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것이다.A군은 폭행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고 고민하다 9월 말 아버지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신고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게 아니었다. 송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도 되려 A군에게 "건방지게 신고했냐, 내가 조직폭력배인데 너를 묻어버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더해 이 사건이 언론에 소개되자 이번에는 치킨집 업주 김씨가 A군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김씨는 A군에게 "너 때문에 내가 (치킨집) 본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생겼다"며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송씨는 치킨집과 상관없는 인근 분식집 사장이며 동업자도 아니라고 정정보도를 요청하지 않으면 소송을 너에게 돌리겠다"고 협박했다.김씨와 송씨는 지인 관계로, 김씨는 치킨집 업주고 송씨는 인근 분식집을 운영한다.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수시로 서로의 가게를 오가며 돌봤고, 송씨가 김씨의 경영을 돕기 위해 돈을 빌려 건넨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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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터넷신문 취재ㆍ편집 5인 고용…언론의 자유 침해” 위헌
인터넷신문사에 취재기자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규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청구인들은 인터넷신문 법인,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인터넷신문 기자단체, 인터넷신문사 임원 또는 기자들, 인터넷신문 독자, 인터넷신문 창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제2조 1항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취재기자와 편집기자의 경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신문법 조항과 시행령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10월 27일 재판관 7(위헌) 대 2의 의견으로,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은 언론의 차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활동”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헌재는 “고용조항은 취재 및 편집 역량을 갖춘 인터넷신문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 및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고용 인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항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는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신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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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6·Q7
Q6. 취재차량 운전기사는 해당되지만 외주제작사 직원은 아닌가요? 법적용 대상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언론사의 대표자는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임원은 마찬가지로 상임 및 비상임을 불문하고 포함하고 직원 역시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 형태 및 수행직무를 불문하고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취재・보도・편집 등의 직무뿐만 아니라 경영, 기술, 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 다 포함됩니다. 인턴기자와 같은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포함됩니다. 다만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주제작사, 언론사와 뉴스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사・지국,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 운영하는 자, 프리랜서 기자・작가, 출연계약을 체결한 출연자, 원고료를 지급받는 만평작가・기고제공자, 해외통신원은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하나 알고 가야할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고 사보・협회지 등을 발행하는 법인・단체, 즉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법인・단체의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취재, 편집, 보도, 발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과 결재선상에 있는 임원 등이 포함됩니다. Q7.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대해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근데 ‘공직자등’만 이 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공무수행사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무수행사인 역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무수행사인 경우 ‘공무수행과 관련’해서만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공직자등’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지요. 주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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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국토부, 서민 주거예산 대폭 삭감..사실상 서민 주거 외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축소하면서 사실상 서민 주거 안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민주, 경기 광주을)이 국토부의 2017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뉴스테이 예산은 2조 1,457억원으로 1조 1,095억원이었던 2016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서민 주거 지원 사업인 영구 임대주택 사업은 2016년에 715억원에서 2017년 445억원, 국민 임대주택 사업은 2016년 1조 259억원에서 2017년 5,403억원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6월 예비입주자를 접수한 청주 성화4단지 46㎡의 경우 30가구 모집에 180가구가 청약해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까지 평균 15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수요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축소한 것이다. 심지어 국민 임대주택의 경우, 연례적으로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리츠 등으로 예산을 전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국민 임대주택 출자사업의 경우, 2013년 전세임대경상보조와 행복주택출자로 156억원 을, 2014년 다가구매입임대출자로 81억원, 2016년 전세임대경상보조로 103억원을 전용해 왔고, 융자 예산도 2013년 행복주택으로 148억원, 2014년 공공임대융자로 3,200억원, 2015년 공공임대 및 임대주택 리츠 융자로 1,795억원을 전용했다. 즉, 예산을 축소한 것도 모자라 서민 임대 주택 지원 예산으로 정부 중점 사업인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리츠 등을 지원해 온 셈이다. 한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 예산 또한 1조 289억원이었던 2016년에 비해 2017년엔 900억원 감소한 9,389억원이 편성됐다. 임 의원은 “서민 임대주택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계속 전용해 온 것은 사실상 서민들을 외면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예산을 국민.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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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청와대 개헌 논의 빠져야…법무부장관은 최순실 특검”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제부터 개헌논의에서 빠져야하고, 또 법무부장관의 최순실 게이트 특검 실시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개헌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다. 이날 박영선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개헌’ 올 것이 왔다”며 “예상보다 당겨진 느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분명 게이트 덮으려는 의구심 받을 수 있는 시기”라며 “야당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련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더 이상 1인에게 권력독점 되는 시대는 바꿔야 하고, 우리사회 다양한 의견 수렴 위해 개헌은 시대적 과제라는 고민이”라고 받아들였다. 박영선 의원은 “‘최순실 블랙홀과 개헌 블랙홀’ 결국 두 개의 블랙홀이 생겼다”며 “야당은 이 두개의 블랙홀에 보다 냉정하고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순실블랙홀은 우선 블랙홀을 넘어서 권력비리척결이라는 과정과 결과를 도출해야한다”면서 “(내가) 법사위원장 시절 통과시킨 특검법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1.국회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 이유로 특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박영선 의원은 “따라서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에 최순실 수사를 맡길 것이 아니라, 야당은 법무부장관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실시에 나서라고 즉각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것이 권력비리척결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며 “물론 국회가 특검요구 할 수 있으나, 논의 과정이 지난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제시했다.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제부터 개헌논의에서 빠져야한다. 법무부장관의 특검 실시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그래야 개헌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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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뷔페식당 종업원 과실로 손님 부상…호텔 손배책임
호텔 종업원의 과실로 뷔페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호텔에 사용자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지웠다. A씨는 2014년 8월 서울 강남구 있는 ‘B호텔’ 뷔페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식당 종업원의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A씨의 왼쪽 발등에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 병원에서는 A씨가 이 사고로 발생한 ‘지속적인 통증, 감각 이상, 보행 장애’ 등으로 신체감정일인 지난 2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1%(도시일용노동자 기준)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A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호텔로서는 종업원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이원근 판사는 지난 18일 A씨가 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나이, 상해 및 후유증의 부위와 정도, 이 사고 발생의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로 200만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A씨는 향후 1년간 월 2회에 걸쳐 신경차단술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168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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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수협 바다마트 적자행진은 엉터리 경영 때문”
수협유통에서 운영 중인 바다마트의 매출액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가 전문가 한 명 없이 이뤄지는 개설절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바다마트 지점별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전국 바다마트 18개소의 2015년 매출액은 675억1,300만원으로 2011년보다 83억6천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매장 중에서 무려 14곳의 매출액이 2011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대비 2015년 매출액이 가장 떨어진 곳은 노량진시장점으로, 2011년에 29억7,500만원을 벌어들이다가 2015년에는 5억8,200만원으로 급감했다. 신내점도 같은 기간 20억2,800만원이 감소했고, 탄현점 17억1,900만원, 서초점 10억9,400만원, 수원점 9억7,300만원, 미금점 6억4,500만원 순으로 매출액이 떨어졌다. 이들 지점의 매출액은 당초 예상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노량진시장점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예상보다 매출액을 올리지 못했고, 심지어 2015년 매출액은 당초 예상매출액의 15.3%에 불과했다. 신내점과 탄현점, 미금점은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수원점은 2012년까지 예상매출액을 상회하는 수준의 매출고를 올렸으나 2013년부터는 매출액이 예상보다 떨어져, 2015년에는 예상매출액 대비 77%에 그쳤다. 수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바다마트 신규지점을 개설할 때 개설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심의위원회는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부서장, 점장, 간사 등 총 9인으로 구성돼, 유통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매장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한 경우도 있었다. 작년 11월 고양덕이점 개설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협은 대면심의를 생략하고 서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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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헌재, 헌법소원 5년간 끌다 청구인 사망에 심판 종료”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률상 위헌소지를 가리는 역할을 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재판 과정에서 청구인의 사망으로 심판절차가 종료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헌법소원으로 접수된 후 무려 5년간 재판이 지연되다가, 청구인이 사망해 심판절차가 종료된 사건도 있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8년 헌법재판소 개소 이래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한 사건은 모두 13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중 4건은 청구인 취하에 의해 심판절차가 종료됐고, 나머지 9건은 모두 청구인이 사망해 심판절차가 종료됐다. 최근 2월 심판 종료된 사건(사건번호 2014헌바300)의 경우,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과 관련한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소송으로 2011년 3월에 접수돼 무려 5년 간 재판이 지연되다가 종료됐다. 그 사이, 청구인은 간암으로 2015년 9월 사망했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2월 11일 사실조회회보를 받아 2월 25일 최종 심판절차종료 선언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인 통신 비밀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고,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해도 청구인의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히며 심판절차를 종료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결국 지연된 재판으로 인해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진실 파악과 권리구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패킷감청이 헌법적 원리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이 요구되는 국민적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종료됨으로서 위 쟁점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청구인 사망으로 심판절차가 종료되는 사건, 특히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으로 인해 종료가 된 것에 대해 백혜련 의원은 “과거 사건도 문제이지만,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 중에는 청구인이 고령인 사건이 많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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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국토정보공사 본부장 등 17명 직위해제 ‘현대판 연좌제’
법원의 합법판결에도 파업참여 못 막은 본부장 2명 등 17명에 대한 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의 징벌적 직위해제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정보공사노조(위원장 차진철)는 지난 8월 30~9월 1일 이틀간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전체 조합원 3347명중 찬성 2218명(68%)으로 쟁의행위(파업)가 가결됐다. 사측은 파업을 막기 위해 9월 20일 실체상ㆍ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전주지방법원에 쟁위행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6카합1060)을 냈으나, 전주지방법원은 사측(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전주지법 민사5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7일 사측이 낸 쟁의행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파업으로 인하여 채권자(사측)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쟁의행위가 갖는 본질적인 요소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그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채권자(사측)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국토정보공사노조는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세우며 9월 28일부터 이틀간 파업을 진행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영표 사장은 파업종료 다음날 파업 참여율이 높았던 지역본부의 본부장 2명(대전충남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과 지사장 15명을 직위해제 시키고 3주간 교육발령을 냈다. 반대로 파업 참여율이 낮은 지역본부의 본부장 2명과 지사장 16명은 본사로 불러 칭찬하고 오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정보공사측은 “국민에게 지적측량, 공간정보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장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나 기관운영 미숙, 소속 부하에 대한 지휘ㆍ감독 소홀로 인해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는 등의 사유로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직위해제를 시행했다”고 답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13일 “법원에서 합법 파업이라고 판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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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꽃비주얼 폭발한 클로즈업 영상 보니 '이럴수가!'
강동원, 꽃비주얼 폭발한 클로즈업 영상 보니 '이럴수가!' 강동원의 클로즈업 영상이 눈길을 끈다. 과거 스타 스타일 매거진 '하이컷'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오랜만에 무한재생을 부르는 영상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살아 움직이는 조각상 강동원입니다. 이탈리아 베르가모에서 강동원보다 더 멋진 조각상은 없었답니다"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게재했다. 흑백 영상 속 그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눈을 뜨고 카메라를 정면에서 응시했고, 이어 한쪽 눈썹을 살짝 올린 뒤 고개를 갸우뚱 기울이며 장난기 넘치는 표정을 지었다. 특히 강동원의 우월한 비주얼이 보는 이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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