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용 대상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언론사의 대표자는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임원은 마찬가지로 상임 및 비상임을 불문하고 포함하고 직원 역시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 형태 및 수행직무를 불문하고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취재・보도・편집 등의 직무뿐만 아니라 경영, 기술, 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 다 포함됩니다. 인턴기자와 같은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포함됩니다. 다만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주제작사, 언론사와 뉴스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사・지국,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 운영하는 자, 프리랜서 기자・작가, 출연계약을 체결한 출연자, 원고료를 지급받는 만평작가・기고제공자, 해외통신원은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하나 알고 가야할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고 사보・협회지 등을 발행하는 법인・단체, 즉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법인・단체의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취재, 편집, 보도, 발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과 결재선상에 있는 임원 등이 포함됩니다.
Q7.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대해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근데 ‘공직자등’만 이 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공무수행사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무수행사인 역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무수행사인 경우 ‘공무수행과 관련’해서만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공직자등’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지요. 주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있으시죠? 저도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처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이 해당됩니다. 위원회 경우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한정됩니다. 법령의 경우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규칙 포함)뿐만 아니라 상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됩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각종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학교 및 유치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언론사의 시청자위원회, 독자권익위원회 등이 대표적입니다.
앞서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각급 학교의 장,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교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직원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이라고 했지요. 제 경우는 유치원이 아니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데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처럼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역시 공무수행사인이 됩니다.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감정평가협회 등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보육교사 역시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장과 통장, 반장 등은 법령에 따라 동장 등의 감독을 받아 보조·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것으로 보지 않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 등과 같은 자생단체 위원의 경우 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설치돼 있는 경우는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합니다. 또한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밝힌 공무수행사인에는 전문의용소방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경우 반드시 법령에 근거한 경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에 따라 파견된 경우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됩니다. 끝으로 「경관법」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고등교육법」의 학교운영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처럼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역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심의・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검토, 검사, 인증 등도 포함됩니다. (공무수행사인 현황은 정부부처 홈페이지 게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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