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제부터 개헌논의에서 빠져야하고, 또 법무부장관의 최순실 게이트 특검 실시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개헌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다.
이날 박영선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개헌’ 올 것이 왔다”며 “예상보다 당겨진 느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분명 게이트 덮으려는 의구심 받을 수 있는 시기”라며 “야당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련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더 이상 1인에게 권력독점 되는 시대는 바꿔야 하고, 우리사회 다양한 의견 수렴 위해 개헌은 시대적 과제라는 고민이”라고 받아들였다.
이미지 확대보기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의원은 “‘최순실 블랙홀과 개헌 블랙홀’ 결국 두 개의 블랙홀이 생겼다”며 “야당은 이 두개의 블랙홀에 보다 냉정하고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순실블랙홀은 우선 블랙홀을 넘어서 권력비리척결이라는 과정과 결과를 도출해야한다”면서 “(내가) 법사위원장 시절 통과시킨 특검법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1.국회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 이유로 특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박영선 의원은 “따라서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에 최순실 수사를 맡길 것이 아니라, 야당은 법무부장관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실시에 나서라고 즉각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것이 권력비리척결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며 “물론 국회가 특검요구 할 수 있으나, 논의 과정이 지난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제시했다.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제부터 개헌논의에서 빠져야한다. 법무부장관의 특검 실시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그래야 개헌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개헌은 경제적 불평등에 힘들어 하는 서민들에게도 또한 선진국을 향한 대한민국미래를 위한 진심어린 논의이어야 하기에”라고 매듭지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그래야 개헌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다.
이날 박영선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개헌’ 올 것이 왔다”며 “예상보다 당겨진 느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분명 게이트 덮으려는 의구심 받을 수 있는 시기”라며 “야당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련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더 이상 1인에게 권력독점 되는 시대는 바꿔야 하고, 우리사회 다양한 의견 수렴 위해 개헌은 시대적 과제라는 고민이”라고 받아들였다.

박 의원은 “최순실블랙홀은 우선 블랙홀을 넘어서 권력비리척결이라는 과정과 결과를 도출해야한다”면서 “(내가) 법사위원장 시절 통과시킨 특검법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1.국회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 이유로 특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박영선 의원은 “따라서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에 최순실 수사를 맡길 것이 아니라, 야당은 법무부장관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실시에 나서라고 즉각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것이 권력비리척결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며 “물론 국회가 특검요구 할 수 있으나, 논의 과정이 지난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제시했다.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제부터 개헌논의에서 빠져야한다. 법무부장관의 특검 실시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그래야 개헌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개헌은 경제적 불평등에 힘들어 하는 서민들에게도 또한 선진국을 향한 대한민국미래를 위한 진심어린 논의이어야 하기에”라고 매듭지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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