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호텔 종업원의 과실로 뷔페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호텔에 사용자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지웠다.
A씨는 2014년 8월 서울 강남구 있는 ‘B호텔’ 뷔페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식당 종업원의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A씨의 왼쪽 발등에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
병원에서는 A씨가 이 사고로 발생한 ‘지속적인 통증, 감각 이상, 보행 장애’ 등으로 신체감정일인 지난 2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1%(도시일용노동자 기준)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A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호텔로서는 종업원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이원근 판사는 지난 18일 A씨가 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나이, 상해 및 후유증의 부위와 정도, 이 사고 발생의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로 200만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A씨는 향후 1년간 월 2회에 걸쳐 신경차단술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168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A씨는 2014년 8월 서울 강남구 있는 ‘B호텔’ 뷔페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식당 종업원의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A씨의 왼쪽 발등에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호텔로서는 종업원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이원근 판사는 지난 18일 A씨가 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나이, 상해 및 후유증의 부위와 정도, 이 사고 발생의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로 200만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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