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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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활동범위 제한 명령 등 위반 외국인 첫 강제추방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입국 후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씨(40·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4월 8일 오후 3시20분 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이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한 첫 사례이자,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가한 최초 사례이다.A씨는 4월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방역당국에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에 요리사로 일하던 당시의 숙소(안산시 소재)로 허위 신고하고 입국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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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차관, 치료감호소 방문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4월 7일 충남 공주에 위치한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김오수 차관은 조성남 소장 및 코로나19 대응 업무 담당 직원들과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식당이 아닌 회의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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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법무보호사업지원금 500만원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4월 6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위원장 이우열)가 법무보호사업 지원금(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는 보호관찰소 개시교육 및 교정시설출소 예정자 사전상담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7년 결성된 이래 현재까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이번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기부 또한 코로나 19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작은 등불이 되고자 하는 희망에서 이뤄졌다.이우열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주춤한 가운데 출소 후 갱생의지를 갖고 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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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 극복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4월 6일 인근 식당 업주의 후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에 25만원 상당의 원호품(포장곰탕 50세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구미보호관찰협의회 최재석 회장, 고기가 식육식당 박경미 대표, 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 구미준법지원센터 김태영 계장, 구미보호관찰협의회 이재명 사무국장이 참여했다.이번 원호품은 ‘고기가(家)’ 식육식당 박경미 대표가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극심한 경기 불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 특히 불우한 청소년들을 조금이나마 돕고 싶다”며 구미준법지원센터로 먼저 연락을 취해 이뤄졌다. 구미준법지원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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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500만원 이하 벌금 못 내는 국민, 사회봉사제도 이행으로 대체
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한 노역을 집행하기 위해 교도소‧구치소에 구금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금만 되고 노역을 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경제력이 부족한 서민에게는 벌금형이 단기 자유형처럼 운영되면서 교정시설 과밀화를 유발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벌금형이 사실상 구금형으로 확대되어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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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국 후 입소거부 대만여성 출국조치…입소거부 추방 첫 사례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출국조치했다고 밝혔다.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첫 사례이다.대만여성은 지난 4월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자로 입국 당시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해 입국한 후 배정된 격리시설에 4월 3일 도착했다. 하지만 입소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 격리시설에서 퇴소 조치 된 후 4월 5일 0시30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대만 여성의 비용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결정, 4월 5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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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제주 지역 법무기관 코로나19 대응실태 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월 3일 제주에서 열린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제주 지역 법무기관의 코로나19 현장대응 실태를 점검했다.추미애 장관은 이날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행사에 참석하여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추미애 장관은 지난 1999년 4‧3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4‧3특별법 제정의 초석을 놓았으며, 같은 해 국회 국감에서 4‧3 관련 연좌제 문제를 이슈화하는 등 4‧3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9년 명예제주도민증(4‧3 공적 명예제주도민 제1호)을 받았음. 또한 1999년 4‧3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행불희생자 향방 및 4‧3군법회의 불법 입증)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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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청렴나무심기와 청렴타임캡슐 매장 행사
울산구치소(소장 한천용)는 제75회 식목일을 앞두고 3일 나무심기와 함께 ‘청렴타임캡슐’매장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최근 지역사회의 산불 사고로 주변의 산림이 훼손됨에 따라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와 소중함을 전 직원이 함께 공감하는 취지에서다.이날 구치소 청사 앞 화단에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기증받은 홍가시 나무를 ‘청렴나무’로 정한 후, 전 직원이 영원한 청렴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각자 작성한 청렴 메시지를 청렴타임캡슐에 넣어 ‘청렴나무’앞에 매장하고 그 자리에서 청렴 의지를 다졌다.한천용 울산구치소장은 “청렴나무와 청렴타임캡슐을 통해 직원들의 반부패·청렴윤리 의식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 청렴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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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지원단 4월 6일부터 운영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외국인 포함)에 대해 시설 또는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지자체와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 및 현장상담 등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대해 건강상태 확인 등 감염방지 관리 활동에서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무부가 통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의 외국어 특채자 등 83명으로 구성된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지원단’을 꾸려 4월 6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시설 또는 자가격리된 외국인이 의사소통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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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조치 첫 시행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2주 간 격리 조치가 의무화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활동범위 제한」조치를 첫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일 이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심사단계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주거 제한, 격리 시 생활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이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활동범위의 제한’이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ㅎ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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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여성계 대표들과 간담회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준 가운데 4월 2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여성·아동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여성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여성·아동의 권익을 위해 활동 중인 여성계 대표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고미경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장명숙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공동대표가 참여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여성계 대표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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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격리거부 외국인 8명 입국거부 조치
법무부는 모든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 시행 첫날인 4월 1일 국내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격리를 거부한 8명에 대해 입국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현지 탑승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됐다.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 2주간 자가(또는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은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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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시 무관용 엄단
법무부는 4월 1일 시행되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형사 처벌키로 했다. 4월 5일 시행 감염법예방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강화된다.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자가격리 조치 등의 위반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적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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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앱 미설치자의 주소 및 연락처 지체 없이 지자체에 제공
법무부는 자가격리앱 미설치자의 주소 및 연락처를 지체 없이 지자체에 제공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토록하고 있다. 하지만 2G폰 소지자, 스마트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의 경우 앱 설치가 불가능해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주소 및 연락처를 파악해 신속히 제공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이에 법무부는 특별입국절차에 출입국 직원들을 투입해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못한 승객의 주소 및 연락처를 수기로 작성해 하루 4회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다. 시스템을 개선해 4월 1일부터는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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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차관, 법무연수원·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방문…코로나19대응 상황 점검
법무부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3월 31일 법무연수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법무부 소속 기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김오수 차관은 해외 입국자 임시검사시설로 이용 중인 법무연수원(충청북도 진천)을 방문, 정부합동지원단 업무 지원 현황과 시설 내 코로나19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이어 경기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 코로나19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선별진료소 설치, 격리 수용동 운영 등 코로나19 대비 상황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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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수상팀 발표
법무부는 31일 제6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대학원생팀 부문 총 4팀(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 대학생팀 부문 총 7팀(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5팀)의 수상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수상팀은 학계, 국회 입법실무가, 법조 실무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블라인드 서면 심사의 방법으로 아이디어의 참신성(15점), 실현가능성(10점), 형식의 완결성(10점), 제․개정 법령의 유용성(15점)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제6회 대회에는 공정한 법질서 구현, 국민안전실현, 인권 중시 및 약자 보호에 대한 법무부 소관 법령 제·개정안을 공모, 8개 대학원, 22개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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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확대(19개국→ 35개국)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1일부터 외국인 결핵환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대상 국가(이하 결핵고위험국가)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결핵 고위험 국가 16개국을 추가 (19개국→35개국) 한다고 밝혔다. 결핵고위험국가 지정기준은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 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다제내성 결핵 고위험국가.추가 16개 국가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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