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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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치소 독거실 수용 대가로 수천만원 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 집유·추징 원심 확정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관계 및 친분관계를 이용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을 독거실에 수용해주겠다는 명목의 대가로 3명으로부터 합계 3300만 원(각 1100만원)을 받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22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심은 징역 10월에 22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2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피고인(2009년 퇴임후 변호사 개업)은 2016년 8월경~2018년 5월경 다른 재소자를 통해 A를 소개받았고, A를 통해 다시 B, C를 소개받았다. 이들은 정작 피고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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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홈캐스트주가 인위적 부양 부당이득 피고인들 징역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4월 9일 피고인 원○○, 장○○, 신○○, 김○○, 김△△, 윤○○은 순차적 공모를 통한 일련의 부정행위를 통해 주식회사 홈캐스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피고인 한○○은 이를 방조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5735 판결).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원OO에게 무죄, 피고인 장OO 징역 1년, 피고인 한OO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9241만1061원의 추징, 피고인 신OO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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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살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4월 9일 피고인의 (재)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68)이 개 농장을 운영하면서 전살법(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132 판결).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았던 전살법에 의한 개 도살행위가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동물의 생명보호와 그에 대한 국민 정서의 함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구현한 판결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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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합원들의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 것은 홍익대 책임" 주장 쟁의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4월 9일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들이 공모 내지 공동으로 홍익대 문헌관 사무처 및 사무처장실에 침입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들의 행정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8524 판결).피고인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C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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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 장영자 징역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4월 9일 피고인 장영자(76)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삼성전자 주식의 담보해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의 현금화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고,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해 달라고 교부해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183 판결).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위조된 수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위조 수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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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초등학교 교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4월 9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초등학교 교감인 피고인(58)이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8927 판결).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자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었다.1심 무죄, 2심(원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이른바 '성인지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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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시어머니 병수발 아내 간병인 취급 남편 혼인파탄 책임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며 시어머니로부터 폭언에 시달리던 아내를 간병인처럼 취급하고 생활비까지 중단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다며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남편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아내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은 1심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1심판결 패소부분)와 피고(1심 위자료 패소부분)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원고(남편, 공무원)와 피고(아내)는 2001년 1월 20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1명)을 두었다.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신장투석을 하던 원고 모친(시어머니)과 함께 살았는데, 원고 모친은 피고에게 수시로 욕설과 폭언을 했고, 새벽 2~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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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4세아동 높이 78cm 교구장 위에 40분 동안 앉혀 놓은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4세인 피해아동을 높이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 놓은 피고인(보육교사)에게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원심)은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공판검사는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의견을 제시했다.피고인은 울산 북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3월 18일 오후 1시40분경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당시 4세)이 교구장 위로 올라가거나 창틀에 매달리며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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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보험계약 무효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보험사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원고인 보험사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다며 보험계약 무효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원심은 피고가 수입의 많은 부분을 보장성 보험료로 납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5년이 지난 후에야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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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혼인신고하고 한국에 입국해 한 달 만에 가출한 외국여성 '혼인무효'
외국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외국여성이 한국에 입국해 한 달 만에 가출한 사안에서 항소심도 1심 법원의 혼인무효 판단을 유지했다.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해 체류자격을 획득하거나 취업하기 위한 방편 등으로 혼인신고했다는 판단에서다.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이고, 피고는 베트남 국적의 여자이다.원고와 피고는 2018년 3월 29일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원고는 2018년 4월 13일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혼인증서를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2018년 7월 2일 입국했고, 2018년 8월경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2018년 8월 11일 가출했다. 피고가 입국한 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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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한정후견 개시 신청 모두 기각
청구인들(사건본인의 처와 모)이 사건본인을 상대로 낸 한정후견(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 개시 신청에 대해 법원이 한정후견 개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지난 2월 26일 청구인들의 청구(2018느단201040, 2019느단200786병합, 각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를 모두 기각했다. .후견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따르면, 후견의 개시는 피후견인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후견 없이도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후견은 개시되어서는 아니되며, 피후견인의 의사와 자기결정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 심문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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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드기지의 부지, 건조물침입죄 객체인 건물 내 위요지에 해당…무죄 원심 파기환송
사드배치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사드발사대가 설치된 사드기지(이 사건 골프장 코스)에 침입한 사건에서 1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원심(2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드발사대 2대가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골프장 코스가 골프클럽하우스나 식당(그늘집) 등의 위요지(건조물의 부속토지)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 '사드기지의 부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한미 양국은 2016년 7월 8일 주한미군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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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지인과 다투다 흉기로 살해 징역 12년 원심 확정…시비건 피해자 책임도 일부 인정
지인이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과 피해자(49·남)은 평소 알고 지내는 동네 선ㆍ후배 관계이다.피고인은 2019년 4월 22일경 양산시에 있는 후배 L씨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밀려 바닥에 넘어진 후 119 구급차를 통해 웅상중앙병원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전화가 걸려왔음에도 이를 받지 않다가 뒤늦게 전화를 받았고, 피해자가 돌아오라고 했으나 피해자에게 “집에 갈 것이다. 내일 이야기하자”고 말한 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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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소인과 타인간의 대화 몰래 녹음해 증거로 제출 '집유'
직장 동료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고소인과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그 명예훼손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7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으로 기소(2019고합162)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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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댓글지시 정치적의견 공표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연제욱 사령관 금고2년 확정
김관진 국방장관 및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 단장 및 부대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전 사령관 연제욱에게 금고 2년, 전 사령관 옥도경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관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던 피고인 연제욱(재임기간: 2011. 11. 18. ~ 2012. 11. 1.)이 재임기간 동안 530단 부대원들과 공모해 7575회에 걸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던 피고인 옥도경(재임기간: 2012. 11. 2. ~ 2014. 5. 11.)는 재임기간 중인 2012년 11월 2일부터 2013년 10월 15일까지 530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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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양군수가 충남도지사 상대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3월 27일 피고(충청남도지사)가 원고(청양군수)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지도·감독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하자, 원고가 피고의 직무이행명령의 취소(2017추5060)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을 1심으로 하는 단심사건(소장을 대법원에 내는 사건)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직무이행명령이 적법한지(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 허용 보관량을 초과해 보관했는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산지복구 등을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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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집유·2억9천여 만원 추징 원심 확정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장기간에 걸쳐 고문으로 채용돼 강금원과 그의 아들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9천여만 원 상당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억9천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억4천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강금원으로부터 받은 4600여 만원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나 면소했다. 하지만 원심은 1심을 파기하고 강금원과 그의 아들로부터 받은 돈 2억9천여만 원 모두를 포괄일죄로 보고 4600여만 원을 포함해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피고인 송인배(52·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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