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20년∼2021년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 등을 선고했는데, 검사와 이 전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2년에 벌금 22억 원을 선고하고 이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2심은 "법인의 임직원이 주요 주주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시세조종 행위와 함께 평등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범죄행위"라며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 회복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 재산 등 이익이 전부 회수됐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양형인자에 대해 1심과 조금 달리 평가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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