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1민사부(항소) 고연금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8일 원고 A씨(암환자 남편의 아내)가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연합회는 A씨에게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2022나9494).
만일 피고가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자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2020년 10월 방광암 말기 진단을 받은 이후 수도권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2차례 항암수술을 받았다. 무사히 수술을 마친 후 B씨는 부인 A씨와 함께 본가가 있는 전북 전주시의 대학병원으로 옮겨 항암치료를 이어가고자 했다.
그해 12월 옮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택시로 귀가하던 B씨는 택시기사의 부주의로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씨는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추골절상을 입어 예약된 대학병원 항암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고, 사고 50여일 만인 2021년 2월초 사망했다.
이에 아내이자 유일 상속인인 A씨는 사고택시가 보험 가입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상액으로 제시된 금액은 400만원이 전부였다.
피해배상 금액으로는 터무니없이 적다고 판단한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B씨의 사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아니지만 교통사고로 항암치료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며 위자료 등 2,6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소송 피고측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B씨는 교통사고가 아닌 방광암 때문에 사망한 것이며, 경미한 충돌사고에 불과한 이 사고로 흉추골절상을 입었다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1심 법원은 원고인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연합회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는 재판부의 강제조정으로 A씨에게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양당사자 모두 이의제기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화해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A씨의 소송대리인 공단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닐지라도 이로 인해 암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되었다면, 위자료 산정시 이런 사정이 적극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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