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약식명령(벌금 500만 원)에 불복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금액은 달라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7일 오후 10시경 경산시 소재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3번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H등 15명이 대학교 동아리 회식을 하며 주문한 뜨거운 찌개를 버너와 함께 서빙하게 됐다.
피고인으로서는 뜨거운 찌개가 손님들에게 쏟지 않도록 안정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너 위에 올려진 뜨거운 찌개를 테이블에 올리지 않고 피해자 H에게 전달하던 중 중심을 잃었고, 찌개가 피해자의 하체 부위로 쏟아져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다리의 2도화상, 어깨와 팔에 2도 화상을 입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보험처리도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굳이 직접 본인이 냄비를 받겠다고 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평소에도 자주 그런 적이 있고, 사고 당일에도 피고인이 냄비를 받으라고 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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