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피고의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수요자 층이 중첩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삼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했다.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을 2017당2329호로 심리한 다음 2019년 2월 13일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있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했다.원고(원고승계참가인)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의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
-
[판결] 재혼부부의 이혼 등 본소 반소…이혼청구는 인용, 위자료청구 기각
서로 재혼인 원고와 피고가 이혼 등을 청구하는 본소와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서로 동등하다고 판단해 위자료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모두 성년의 자녀를 둔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이다. 원고는 혼인 전 피고가 주유소와 철강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로 알고서 결혼했으나, 피고는 2008년 9월경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사업체 경영이 힘들어졌고 원고에게 월 1000만 원씩 지급하던 생활비도 2009년 11월경 이후로는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의원을 운영한 원고의 수입으로 자녀들의 교육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충당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사업자
-
[판결] 협력업체로부터 금품·향응받은 정유사 임원 집유·추징
소싱그룹으로 등록된 협력업체 임원들로부터 공사 관리 감독 및 향후 공사 수주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유사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고받았다. OO오일㈜ 상무(보)인 피고인 A(54)는 2015년 9월 11일경 울산 남구 한 식당에서 B대표(60)로부터 ㈜○○플랜트에서 진행하는 공사 관리·감독 및 향후 공사 수주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10만 원권 상품권 10장을 제공 받은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17년 9월 19일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45만 원 상당의 금품 및 술 접대 등 향응을 수수했다.또 피고인은 2015년 9월 15일경 울산 남구 한 식당에서 ㈜D기
-
[판결] 건축물의 디자인 모방 설계·시공한 피고인 벌금형 원심 확정
피해자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해 설계·시공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의 건축물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모방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K(48)는 경남지역 한 설계사무소의 건축사이고, 피고인 L(48)은 경남 사천시 해안도로 카페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을 맡긴 실제 건축주이다. 피고인 K는 강원 강릉시 사천면 순포안길에 있는 피해자가 설계 및 시공한 카페 '테라로사'의 건축물(피해자 건축물)을 건축서적 등에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해 건물을 설계 및 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13년 8월 초순경 피고인 L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그
-
[판결]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 해당돼야
민법상(제 320조 제1항)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원고가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기 위해 부동산의 일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했으나, 이는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과 같은 형식적 외관을 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도 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했다고 보기 어려워 유치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원고는 2012년 7월 11일 C로부터 분할 전 전북 임실군 한 택지개발공사를 대금 7억원에 도급받았다. C는 2012년 9월 17일 토지를 매수해 다음날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각 부동산의 근저
-
[판결] 몰수의 효력은 입건 되지 않은 게임기 소유자에 미치지 않아 '인도 해야'
게임기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이 피고(대한민국)을 상대로 성인오락실 게임기의 인도(유체동산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A에 대한 게임기 몰수의 효력은 게임기 소유자인 원고들(공범으로 입건된 적 없음)에게 미치지 않고, 이 게임기는 적법한 게임물 분류등급을 받아 폐기의 대상도 아니어서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게임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1심판결을 유지했다.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3건의 유죄 판결에서 각 게임기가 몰수됐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게임기를 인도하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각 게임기 자체는 일응 등
-
[판결] 여성용 원피스 남자손님들에게 입히고 유흥 돋우게 한 유흥주점 업주 무죄 원심 파기환송
유흥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하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이를 남자 손님에게 제공해 갈아입게 한 다음 그 상태에서 유흥을 돋우게 한 유흥주점 업주 및 종업원에게 유죄(벌금형)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피고인 A씨(36)는 한 유흥주점 업주이고, 피고인 B씨(35) 종업원으로서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자이다.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고인 A는 유흥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하고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B는 2015년 10월 28일 오후 10시
-
[판결]소장부본 송달 받고 병원치료 이유 선고 사실 몰랐다며 추완 항소 각하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판결이 선고됐고 입원치료 등의 이유로 선고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추완항소를 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추완항소는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원고는 2018년 9월 19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했고, 피고는 2018년 12월 12일 1심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다. 1심 법원은 2018년 12월 21일 피고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했는데, 12월 26일 12월 27일. 12월 28일 각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19년 1월 9일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간주 됐다. 피고는 2019년 2월 19일 1심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법원은 이후 두차
-
[판결] 금감원 채용비리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 징역 1년 원심 확정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필기전형에서 합격권에서 벗어난 응시자를 합격시키도록 한 이 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선고한 1심(징역 1년)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에서 신입직원 채용실무를 총괄하는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59)은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2015년 11월 3일 전 금감원 수석부위원장(현 OO금융지주회장)인 김OO으로부터 '김모가 신입직원 경제학 분야에 지원해 필기시험을 치렀다'는 전화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문의해 '합격권에서 조금 모자란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채용예정인원을 늘려 김모씨를 필기전형에서 합격시키기로 결심하고 인사팀 직원에게 채용예정인원을
-
[판결] 위장이혼 후 사실혼 관계 파탄 위자료청구 항소심도 기각
위장이혼 이후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원고는 병과 혼인한 뒤 슬하에 두 딸을 두었으나, 2005년 11월 8일 협의 이혼했다. 원고는 "2005년 11월 병과 위장이혼했고 이후에도 계속해 병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는데, 병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2019년 11월 27일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원고는 "피고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병과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병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
-
[판결] 파킨슨병 투병생활 원고 부양하지 않은 망인 사실혼 파탄책임
뇌출혈 및 파킨슨 병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는 원고를 부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망인에게 그 파탄의 책임이 있어 망인은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와 망인은 2001년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원고가 2007년경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2014년경부터 병의 진행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해 2015년 1월경에는 뇌출혈로 쓰러져 여러 병원들에서 입원생활을 하다가 2017년 2월경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원고에 대해 2016년 9월 13일 성년후견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의 아들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망인은 일주일에 1~3회 정도 원고를 병문
-
[판결] 16억원 편취 연예기획사 운영 60대 징역 6년 6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대학교수로 채용, 대기업 취업, 가요무대, 전국노래자랑 무대, 노래방기기에 등록, 인기 가수 콘서트 행사에 투자 등의 명목으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6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1심서 징역 6년 6월이 선고됐다.①피고인(62)은 대형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A에게 2016년 12월경 온산공단 한 정유업체 공장장을 잘 알고 있다며 8000만원을 주면 공장장을 통해 아들이 이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사실 이 돈을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
-
[판결]현대차 채용 미끼 수억 사기친 50대 실형
피해자들의 자녀를 현대자동차 정직원 내지 협력사 직원으로 채용해준다고 속여 합계 2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55)은 2018년 4월 24일경 울산 남구 한 생고기 식당에서 피해자 A에게 ‘아들을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취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비용이 7,000~8,000만원 가량 들어가는 것이 관례인데 6,000만 원만 주면 틀림없이 취직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투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5회에 걸쳐 6000
-
[판결] 아침 숙취 음주운전 40대 실형…혈중알코올농도 0.123%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아침에 이른바 숙취 음주운전을 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48)은 2017년 1월 1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12월 14일 오전 7시 8분경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0.08%이상 면허취소)의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했다.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
[판결] 1시간 동안 도심지 나체 활보 50대 집유
하의를 벗은 채로 모텔 및 인근 편의점, 빌라 등 도심지를 1시간 동안 활보한 일명 '울산 터미네이터'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피고인(51)은 2019년 7월 8일 오후 7시 30분경 울산에 있는 피해자해(62) 운영의 한 모텔 303호에서 투숙하던 중, 위 모텔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그런 뒤 피해자의 집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채 특정부위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위 모텔의 3층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울산 남구에 있는 CU편의점을 거쳐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빌라 202호 앞 복도까지 1시간 동안 노출한 채 울산 남구 화합로 일대를 돌아다녔다
-
[판결]출자자의 부정당업자 제재 이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 결정 '적법'…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피고의 민간투자사업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원고가 출자자 1인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배제된 결정에 실체적·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피고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광주고법)에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원심은 행정청이 민간투자법이 아닌 다른 개별법인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민간투자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
-
[판결]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입칠비리 사건 원심 확정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입찰 비리 사건에 관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년 4월 29일 피고인 남○○, 강○○, 손○○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19072 판결).피고인 강○○, 손○○ 등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전정국) 소속 공무원들이 각종 대법원 사법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거 법원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정보통신 기업 운영자인 피고인 남○○ 등과 결탁, 입찰 관련 법원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공무상비밀누설), 전정국이 작성하는 입찰 기술제안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