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행정부는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1995년경 지류제조공장 안에 보일러 등 열생산시설을 설치함. 원고 공장이 위치한 산업단지는 1999년경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원고는 2011. 5. 31. 위 공장에 20t/h 용량의 공정용 강철수관증기 보일러(이 사건 보일러)를 설치함. 피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는 원고가 허가 없이 위 보일러를 설치하였음을 이유로 원상회복을 명했다.
법률적 쟁점은 이 사건 보일러의 설치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허가가 필요한 열 생산시설의 신설·개설·증설에 해당하는지다.(적극)
이와함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피고의 원상회복명령이 재량행위인지이다.(적극)
이에 법원의 판단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대상지역의 공장에 설치한 공정용 보일러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동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자체가 하나의 독자적·완결적 ‘열 생산시설’이므로 피고로부터 별도 신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 당시 해당 공급대상지역에 이미 설치한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변경허가가 필요 없으나(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제3항), 이 사건 보일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열 생산시설이고 그와 동일한 종전의 공정용 보일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설비·장치·기구 등을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바꾸거나 늘리는 개설(改設), 증설(增設)로 볼 수 없고, 열 생산시설의 ‘신설’로 보아야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제5항의 문언, 원상회복명령의 제재적 성격, 위 법의 전체 체계, 특히 공급대상지역에서도 열 생산시설의 신설을 피고가 허가할 수 있고 허가받은 용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용량을 증가하는 데는 변경허가가 필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원상회복명령은 재량행위이고 위 처분은 비례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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