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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물병원서 결석제거술 받던 반려견 폐사 수술 전 설명의무소홀 손배책임

2023-08-31 08:38:18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8일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결석제거술을 받던 원고의 반려견이 폐사(2022. 2. 22.)한 사고에 대해, 피고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술 전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3가소485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회의는 2023년 2월 13일 원고가 제기한 ‘반려견 결석치료 중 폐사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사건번호 2022일다207)에서 결석제거술의 시행 자체나 수술과정에서이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술 전에 원고에게 마취합병증 발생가능성과 수술의 예후 등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원고가 반려견에 대한 수술진행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으나 피고는 그와 같은 설명의무를 해태했으므로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

원고는 "피고는 300만 원과 이에 대해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3. 4. 22.부터 2023. 8. 8.까지는 연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 가능)"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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