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시므이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며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27일 오후 9시 44분경 진주시 진주대로 113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공원길7번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원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이효제 판사는 2022년 10월 27일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벌금 800만 원)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직업, 경제적 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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