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0월 19일 오후 11시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남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큰딸 D에게 “너 왜 자꾸 집에 오냐, X발 니가 집에 왜 와.”라고 말하며 접이식 테이블을 집어던지고 피고인에게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봐라.”라고 말하며 자녀들에게 해코지할 것처럼 행동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오전 4시 30분경 흉기를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찔렀으나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고 겁이나 범행을 단념하고 스스로 112신고를 해 피해자로 하여금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이송돼 응급치료를 받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12신고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리된 상황, 반성하는 태도, 피고인과 자녀들의 확고한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낮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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