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2년 9월 28일 오후 10시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19에 있는 부암역에서 가야역 쪽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객실 내에서, 피해자 B(17·여)가 자신을 쳐다보자 시비하는 것으로 착각해,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 X발, 찔러버릴까”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겨누어 찌를 듯이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승객과 시비한 것에 대해 화가나 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1회 내리쳐 손괴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심 단독재판부는 특수협박죄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미성년 여성을 상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수협박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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