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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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대법원, 위계 등 간음 사건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8월 2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8.27.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판결). 제1심은 무죄(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공소제기됨), 원심은 제1심 파기(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공소장이 변경됨), 무죄. 이 판결에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의 보충의견이 있다. 위와 다른 취지의 종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피고인(36)은 2014년 7월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4세의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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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B주택 지배주주 등 특가(횡령) 등 사건 상고기각 일부유죄·일부무죄 원심 확정
기업집단 B그룹의 지배주주인 피고인 이OO을 비롯한 12인의 피고인들(B주택, D주택 포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특가(배임), 위계 공무집행방해, 임대주택법위반, 입찰방해죄 등의 성립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8월 27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8.27.선고 2020도2094 판결).원심은 피고인 이OO이 이 사건 벌금 대납자금을 횡령한 사실, 종합소득세 등 대납자금 횡령한 사실, 이△△ 등과 공모해 피해자 K토건에 이 사건 상계처리자금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과 각 횡령(배임)의 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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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묻지마 범죄' 국민참여재판 징역 15년 1심 유지 원심 확정
친형을 살해하려 교회에 도착한 다음 일면식이 전혀 없는 피해자 3명을 손도끼로 수회 내리쳐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는 2012년경 자신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어문저작권이 국내기업에 의해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해당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확정되고, 여러 국가기관에 위 확정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2015년 1월 21일 낮 12시 55분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청와대로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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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경찰관 행세하며 성매매 여성 강제추행·감금 30대 실형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불러서 경찰관 행세를 하며 단속을 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수갑 등의 유사경찰장비를 사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감금하는 범행에까지 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37)은 2019년 12월 6일 오후 8시 48분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한 모텔 2객실에서, 출장마사지 관련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여성 A씨(32)에게 성매매시간 및 가격 등에 관하여 수차례 질문을 하고, 이에 피고인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에 앉힌 다음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명예경찰관 명함 및 인터넷으로 구입한 수갑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잠시만 기다리면 일행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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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 남게 한 한의사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1심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 판사 황윤철, 박가연)는 2020년 8월 12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2019노4533)된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한의사로서는 뜸 치료를 함에 있어 환자의 체질이나 질병상태에 따라 적절한 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뜸 시술로 인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적절한 화상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한의사인 피고인(59)은 특수체질인 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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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해, 모욕, 명예훼손 유죄 원심 명예훼손 부분 파기환송
피고인들이 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인 발기인과 조합 대표에 대해 상해,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표현행위의 상대방인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박○○은 OO택시전주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발기인이자 금융자문 제공자로서 이 사건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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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필로폰제조·투약 등 외국인 4명 징역 13년 등 실형과 집유 원심 확정
필로폰을 제조해 투약하고 엑스터시를 취급한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J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H는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했다, 피고인 J는 공정을 거쳐 필로폰 결정체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결정체 합계 약 3,285.8g을 만들었다. 그런 뒤 2019년 4월 28일 오전 1시 45분경 호텔 907호에서, 제조한 필로폰 중 합계 1,259.7g을 각 비닐 팩 5개에 나누어 넣어두고, 필로폰 제조 도구인 비커에 필로폰 합계 2,026.1g을 놓아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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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회에 걸쳐 친딸 간음하고 추행한 친부 징역 13년 원심 확정
4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증상을 옮아 치료해 준다는 명목으로 협박하거나 회유해 자신의 친딸을 간음하거나 추행, 촬영한 친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평소 자신의 친딸(당시 19세)인 피해자의 특정부위에 ‘곤지름’이 생겨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면 너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돼지처럼 취급할 것이다. 아빠가 옮아서 치료를 해줄 테니, 아빠와 성관계를 하자. 내가 너로부터 곤지름을 옮아서, 치료약을 찾은 다음 치료를 해주겠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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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심 확정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원고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라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주택단지 조성 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행위를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또는 그로부터 주택건설용지 등을 분양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조성된 택지에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년 4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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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새날 김기덕 변호사 " 기아차 소송 대법원 판결의 법적 기준 부합 임금체계 개편 등이 있어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0년 8월 20일 기아차 노동자 및 그 소송수계인 3532명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미지급임금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 선고를 통해, 피고 사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노동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1914110, 14127병합, 14134병합, 14141병합 판결).기아차 노동자 2만7500여명은 2011년 10월 하기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추가 임금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고, 이에 대하여 1심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2019년 2월 22일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아차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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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22일 실시
법원행정처는 8월22일시행 예정인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은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제38회 법원행시 제1차 시험은 10명 내외 선발예정이며 응시응원은 1778명이다. 시험장소는 서울(서울고, 서초고), 대전(구봉중학교),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 부산(유락여자중학교), 광주(광주중학교).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법원행정처는 응시자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리대상자 사전 확인, 시험장 방역, 의무적 발열검사, 외부인 전면 통제, 시험장 추가 확보를 통한 시험실별 응시인원 축소, 예비시험실 운영 등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했다.시험 당일에는 응시자의 증상에 따라 예비시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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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필로폰 투약하고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피고인 징역 13년 원심 확정
필로폰을 투약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집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2명을 따라 들어가 위협해 강간미수와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강도치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3년) 중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4일 오전 10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2층 남자 화장실에서 지인인 이OO로부터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5g 중 약 0.2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했다. 이어 남은 약 0.07g을 차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하의 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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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렌터카 사업명목 122억 넘게 투자 받아 편취 피고인 징역 6년
렌터카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 9명에게서 122억을 넘게 투자 받아 편취한 피고인에게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고인(37)은 김○식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렌터카 회사를 운영했음에도 약정된 배당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기존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 이○안 등으로부터 새로운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19년 4월 하순경 김해시에 있는 식당에서 ①피해자에게 “대형 승용차를 렌터카용으로 구입해 임대를 하면 한 달에 800만 원을 벌 수 있다. 렌터카 1대 구입비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35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3년 후 렌터카의 명의를 이전해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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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변제 대여금과 공사 정산금 채무 상계처리 합의 배척" 1심에 항소
원고(주식회사 도개, 구 세웅종합건설)는 2014년 12월 28일 주식회사 와이제이테크노(이하 와이제이)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화전동 소재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해 공사대금 36억3000만 원, 공사기간 2015년 1월 5일부터 2015년 5월 15일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피고 방OO(세진밸브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와이제이로부터 위 공장부지를 매수하고 신축공장을 인수하기로 하여 사실상 건축주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고 있었다.원고는 와아제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하는 입장이었고 2014년 12월 30일 와이제이로부터 차용금 형식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인 4억 원을 지급받은 상황이어서 원고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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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원고가 해외 특수목적법인 또는 해외 금융기관에 국내 계열사 주식을 증여신탁했음을 전제로 부과된 증여세와 국내 계열사 주식의 보유·처분에 따른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국내 계열사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사실, 원고가 해외 특수목적법인 내지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국내 계열사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다만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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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연인사이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 간음·촬영 2명 모두 실형
연인사이였던 여성을 이용해 자매처럼 지내온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고인들이 1심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들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람이고, 피해자C(29·여)는 피고인 J(27·여)와 자매처럼 지내온 사이이다.피고인 H(42·남)는 2019년 11월 중순경 피고인 J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및 피고인 J와 함께 성관계를 하고 싶다. 피해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J는 이를 승낙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J가 처방받아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신경안정제인 라제팜정 등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인 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함께 간음하기로 모의했다.모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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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아차 상대 임금 소송 원고들 일부 청구 인용 원심 확정
피고(기아자동차) 회사의 근로자이거나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2020년 8월 20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원고 J는 "피고가 영업직 근로자인 원고 정희철에게 지급해 온 상여금, 일비(1일 12,000원), 중식대(월 11만 원)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특근수당(고정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중식시간 제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J에게 상여금, 중식대, 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특근수당(고정연장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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