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4년 3월 18일 오후 7시 41분경 술을 마신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약 1.7km구간)해 양신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해 진행하면서 안전운전으로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50대·남) 운전의 택시 뒷범퍼 및 펜더 부분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 수리비 약 12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양산경찰서 양주파출소 소속 경찰관(경위)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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