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됐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24일 검찰의 구형(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산 소재 원룸 9채 296세대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한 후,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건물의 가치를 초과하도록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총 229명의 임차인들에게 18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다.
원룸 건물에 대해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 원룸 건물이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담보할 수 없는 소위 ‘깡통 건물’이었다.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해 왔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개인 차용금 상환, 이자 지급, 호텔 운영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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