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0차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승인되면서 지난 3월 8일 석방된 이후 4개월만에 다시 수용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이동해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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