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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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왜 딸을 안 찾아 주냐"며 파출소 난동 1심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4월 2일 가출신고한 자신의 딸을 찾아주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려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5).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휘발유 1통은 몰수했다.피고인(50대·남)은 2020년 12월 27일 오후 9시경 딸(10대)과 연락이 되지 않자 다음날 0시 16분경 파출소에서 가출신고를 한 다음 처와함께 다른 파출소로 찾아갔으나 소속 경찰관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화가 나 근처에 있는 농협주유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2.18리터를 구입해 다시 해당 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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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긴급생활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욕설·폭행 항소심서 감형
자신이 신청한 긴급생활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라는 취지로 항의하던 계장의 턱 부위를 가격해 상해를 가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40대)은 2020년 6월 2일 경남 창원시 한 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압류된 계좌로 입금된 긴급생활비가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들어오지 않았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 피우고 항의하던 공무원을 때리고 양손으로 밀어 쓰러트렸다. 해당 공무원은 근처에 있던 탁자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다쳤다.또한 피고인은 2020년 5월 7일 창원 한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놓쳤다고 화를 내며 일면식도 없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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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3차회식 마치고 팀장 숙소에 데려다 주고 귀가하다 차에 치어 사망 '업무상 재해'
3차회식을 마치고 팀장을 숙소에 데려다 주고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는 업무수행과 관련성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은 2009년 8월 16일 주식회사 C 거제영업소에 입사했고, 사망 당시에는 경영지원팀 과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망인은 2019년 3월 15일 오전 3시 1분경 3차에 걸친 회식을 마치고 술에 만취한 팀장을 숙소에 데려다주고 귀가하기 위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사고차량에 치어 사고로 사망했다.원고는 2019년 6월 14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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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유턴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비접촉사고) 야기 국민참여재판서 택시기사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3월 30일 자신의 택시로 유턴을 하면서 반대편 오토바이의 통행을 방해한 과실로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와 손괴를 가하고도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411).배심원 7명은 유·무죄에 관한 평결에서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냈다.재판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과속 및 운전미숙, 지정차로 미준수 등의 과실과 다른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불법 주차한 과실이 경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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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업자로부터 6만원 화장품세트·77만원 TV받은 공무원들 '집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9일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0고단563). 또 피고인 A로부터 6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77만 원을 각 추징을 명했다. 화장품세트를 사용했고 TV 및 사운바의 사용이 3년6개월을 경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추징했다.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B에 대한 각 2017년 4월 18일자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해 검사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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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자필)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은?
A씨는 2018년 1월 15일 유언장 작성, 2018년 3월 6일 사망했다. 유언장은 자필로 작성한 용지 2장과 컴퓨터로 작성 후 복사된 금융재산목록 2장, 부동산목록 1장으로 되어 있고, 각 장 사이에는 인장과 무인으로 간인됐다.◇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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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통약자 좌석, 버스 진행방향으로 설치해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1년 4월 1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원고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사업자인 피고(버스운송업체)를 상대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하도록 명령한 원심판결을 수긍하면서도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03418 판결). 대법원은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교통약자용 좌석의 길이와 폭을 측정하는 방법을 분명히 규정하지 않은 점,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건 버스를 구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피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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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자 3명 산소결핍 사망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3월 11일 근로자 3명이 밀폐공간인 RTO내부에서 산소결핍으로 사망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8도10353 판결).1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3.8. 선고 2016고단3 판결/이수웅 판사)은 피고인 3명 각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피고인 3명 각 발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OO닉스에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OO코리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심(수원지방법원 2018. 6. 11. 선고 2017노1871 판결/제1형사부 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은 피고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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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흉기를 왜 갖고 다니냐"40년 지인 흉기로 살해 징역 20년 피고인 항소 기각
40년 지인으로부터 "사람을 찌르지도 못하면서 흉기를 왜 갖고 다니냐"는 다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해 말다툼 끝에 지인을 살해한 피고인이 양형부당(징역 20년)을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만 13회의 실형을 포함해 총 2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점기간(3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 A씨(50대·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20년 3월 29일 오후 11시경 같은 동네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후배로부터 '가게에서 흉기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집에 있던 흉기를 챙겨 주점으로 발길을 향했다.노래주점에 도착한 피고인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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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차량 도어트림 고의 손괴 현대차 명예훼손 등 피고인 항소심서 형량 늘어
고의로 차량 도어트림의 가죽 부위를 손괴한 것이 적발돼 계약해지를 당하자, 이것이 제조상의 하자인 것처럼 기망하고 유튜버와 허위사실로 인터뷰를 해 현대자동차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1년4개월)보다 8개월의 형량이 늘었다. 협력업체 소속으로 파견근무를 하던 피고인 A씨(40대)는 2020년 7월 14일경 자동차 부품검사업무를 하다가 제네시스 GV80차량의 도어트림을 일부러 손괴한 것이 적발돼 계약해지를 당하자, 유튜버와 전화인터뷰를 진행하며 "현대차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불량을 잡아내어 알려줬더니 현대차 직원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을 제보자가 낸 것처럼 뒤집어 씌워 해고당했다. GV80 차량의 문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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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관으로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프로필]-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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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로(公路)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통행금지 지자체 청구는 ‘권리남용’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1년 3월 11일 원고가 피고 김천시를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대법원은 "원심(2심)은,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포장도로 철거·인도 청구를 인용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공로(公路)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그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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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7개월간 감금하며 망치로 무릎 때리고 소변과 정액까지 먹게 한 피고인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이학근, 강동관)는 2021년 4월 1일 특수강도, 강도, 중감금치상(인정된 죄명 특수중감금치상, 특수상해, 강요(인정된 죄명 특수강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256).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후 이러한 권력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퇴직금가 실업급여 등으로 수령한 돈을 모두 빼앗고 돈이 떨어지자 게임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오라고 시켰다. 그 과정에서 망치로 피부가 괴사할 정도로 무릎을 때리거나 라이터나 담배로 피부를 지지는 방식으로 점점 가학적으로 변모했을 뿐 아니라 급기야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변과 정액을 먹게 하는 극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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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약품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것은 약사법 제48조에서 금지한 행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3월 11일 약사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의약품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것은 약사법 제48조에서 금지한 행위'라며 이를 유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2심, 벌금 3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832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법 제4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판결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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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누범기간 기산점은 실제 출소일이 아닌 '집행종료 예정일'로 봐야
검사가 복역 중인 수형자의 징역형 집행을 정지하고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한 뒤 나머지 잔여 징역형의 집행을 지휘한 사안에서, 해당 수형자의 누범기간(3년) 및 집행유예결격기간의 기산점은 ‘실제 출소일’이 아니라 ‘검사의 형집행순서 변경 지휘 전의 집행종료 예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 범행은 특수강도죄로 징역형,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 허리 부위에 충격을 가하거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법리오해, 양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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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폭력 유발 책임' 이혼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 2021년 3월 25일 베트남인 원고가 한국인 남편인 피고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 않은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가정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3.25.선고 2020므14763). 피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두고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39조 단서에 따라 이혼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이다.원심은 남편의 상해, 흉기휴대 협박 등 폭력 행사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가 상당 부분 그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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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본소·반소 혼인취소 모두 배척…위자료 1000만 원 인정
2020드합200699(본소), 2020드합200705(반소) 혼인의 취소 등 사건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 장거리 연애를 해오던 갑(남)과 을(여)은 교제한지 약 1년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 갑과 을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다투었다. 혼인신고 이후 갑은 을에게 폭언을 하면서 을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소파 쿠션으로 을의 얼굴을 가격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염좌상을 가해 혼인신고 후 1달도 되지 않아 별거를 시작했다. 갑은 을이 즉시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신혼집으로 사용할 아파트의 잔금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강박해 궁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취소 및 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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