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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장용지=합산과세대상' 부과 처분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2024-03-31 09:00:00

대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이 사건 각 토지(목장용지)에 대해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고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본 각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1. 2. 25. 선고 2020나2024319 판결)은 이 사건 각 과세관청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기해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세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과오납세액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또 한국마사회 홈페이지를 검색한다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사육 중인 말의 존재나 마릿수를 어렵지 않게 확인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피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는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것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부과처분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등 과세관청이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검색을 하지 않는 등 그 조사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부과한 것과 같은 조사결정절차의 중대ㆍ명백한 하자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7년경 또는 2003년경부터 2012년경까지는 지목만 목장용지로 되어 있었을 뿐, 실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말이 사육되지 않는 등 사실상 현황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목장용지가 아니라고 보고 2012년경까지 원고에게 지방세 등을 적법하게 과세해 왔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과세대상 물건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사실상 현황의 조사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상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이 사건 각 토지를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했으며, 영등포세무서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작성한 과세자료를 제공받아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구 지방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통틀어 ‘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1), 제1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 합산과세대상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지방세법에 따른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목장용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7필지의 토지중 6필지를 1987년경부터, 1필지를 2003년경부터 각 소유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였으나 원고는 실제 이를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 2호의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를 부과해 왔다.

원고는 2013년 1월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말을 사육하기 시작했고, 이를 한국마사회에 등록했다. 그럼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이 사건 각 토지가 합산과세대상 토지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재산세 등을 부과했고(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관련 과세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원고에게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으며(이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각 토지가 목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를 전제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오납세액)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며 각 과오납세약 합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원고에게,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73,526,632원 및 그 중 70,724,128원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대한민국은 310,475,468원 및 그 중 306,708,208원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568278 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각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것을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로 명백한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7. 8. 6. 내지 2003. 1. 30.경부터 2013. 1. 이전까지는 지목만 목장용지로 되어있었을 뿐, 실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말이 사육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위 2013. 1.이전까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당시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데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각 세액을 전액 납부했다.

비록 원고에게 법령상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또는 그 변경사항에 관한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각 과세관청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오인했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각 과오납세액 부분에 관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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