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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전 여친의 스토킹 신고에 앙심 품고 살해하려한 3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2024-03-29 15:57:48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 신고를 받은 뒤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가해자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 미수,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적시했다.

2020년부터 연인관계를 이어오던 A씨는 결별한 이후 B씨의 집을 무단 침입해 자신의 손목을 그으며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이후 B 씨가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게 되자 A 씨는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3월 B씨의 직장을 찾아가 B 씨를 몽키스패너로 내리치고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또한, 현장에서 A 씨를 말리던 B씨의 직장동료도 손가락을 다치는 등 상해를 입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려고 하는 등 대범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실제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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