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및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 소송절차에서 행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명백히 인식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5일, 이같이 선고 했다.
법률적 쟁점은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및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다.
이에대한 법원의 판단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다. 하지만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 소송절차에서 행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명백히 인식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대법원은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및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 소송절차에서 행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명백히 인식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5일, 이같이 선고 했다.
법률적 쟁점은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및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다.
이에대한 법원의 판단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다. 하지만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 소송절차에서 행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명백히 인식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