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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로맨스스캠' 피해금을 조직원 계좌로 송금 실형

피해자 21명, 피해금액 6억 여원

2024-03-28 09:05:08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4년 3월 20일 일명 '로맨스스캠'(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범행)의 피해금을 피해자들(6억522만5870원, 21명)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사기범죄 조직원이 알려준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역할을 하고 4%의 수수료를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범죄조직원들은, 가나 등 아프리카 서남부지역에서 SNS를 이용하여 허위 계정을 만든 후 무직위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친구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접근, 이를 승낙한 피해자들과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퇴역군인 등을 사칭하며 온라인상 애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퇴직하고 한국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한국으로 금을 보내려고 하는데 배송비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배송비, 통관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인 속칭 ‘로맨스스캠’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경 페이스북을 통해 예맨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를 알게 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은행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당신은 내가 비트코인 지갑에 있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받은 금액에서 당신의 몫을 받게 될 것이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고, 입금받는 금액의 4%를 수수료로 받으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서로가 아는 상황도 아닌데 내가 왜 그쪽 돈을 받아야하는지 모른다”, “정말 당황스럽네요. 보이스피싱 아니죠?”라고 질문하는 등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되는 돈 중 수수료 4%를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기로 공모했다.

성명불상조직원은 “통장에 평생 모아온 돈이 많이 있다. 예맨에서 끔찍한 부상을 당해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긴급 휴가 신청비, 군장 교체비, 비행기 티켓값이 필요하다. 한국에 들어가면 빌린 돈을 갚겠다”, “제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국으로 가고 싶다. 전역 보상으로 받은 금을 한국에서 대신 받아주면 처분해서 같이 살자. 금괴 통관 비용, 택배비용 등을 대신 보내달라”, “내 계좌에 250만 달러가 있는데, 전쟁 중인 미얀마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은행 계좌에 접속할 수도 없다.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표 값을 보내주면 한국에 가서 갚아 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기망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14.경부터 2023. 3. 8.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23. 5. 20.경까 피해자들 11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35회에 걸쳐 합계 2억 409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들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송금된 금원 중 피고인의 몫인 약 4%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 조직원이 알려준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

또 2023. 3. 6.경부터 2023. 3. 27.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2023. 6. 10.경부터 2023. 6. 20.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2023. 1. 21.경 185만7187원을, 2023. 3. 29.경부터 2023. 7. 25.경까지 피해자들 3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28회에 걸쳐 합계 2억 2590만 원을, 2023. 5. 12.경부터 2023. 7. 28.경까지 피해자들 3명을 기망해 총 4회에 걸쳐 7157만2400원을, 2023. 5. 19.경부터 2023. 5.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094만6283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들로 송금하게 하고, 수수료 4%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 조직원이 알려준 다른 계좌로 각 송금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일명 로맨스스캠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 조직적 범죄로서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미필적 고의로 일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나, 2023. 3. 18. 대전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로맨스스캠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각 편취금의 약 4%에 해당하는 돈을 취득하는 등 판시 각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당한 규모이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송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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