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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