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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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경제적 이유 극단적선택시도 아들만 숨지게 한 친모 징역 7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2년 1월 6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결국 피해자인 아들만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91).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포함)을 명했다.피고인과 B는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4·남)은 피고인과 B의 아들이다.피고인과 B는 피고인이 약 4년 전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2021년 5월경에 이르러 매달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2,000만 원에 이르고,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채무독촉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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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계약금반환 추완항소 각하…소송진행상황 알아보지 않은 과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오창민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했다(2021ㅏ7477).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제2,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해 1심 법원의 소송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소송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판단, 피고의 추완항소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원고는 피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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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전처분위반 이유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즉시항고' 가능…사건이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월 4일 이행명령위반(과태료)사건에서 사전처분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아,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제1심법원의 조치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관할법원(항고법원 대전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다(2022.1.4.2021정스502결정).한편 이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으로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즉시항고가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그 즉시항고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에서 정한 과태료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라는 점을 감안해 심리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덧붙였다.신청인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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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출실행이 어렵게 되자 토지와 건물 아들 명의로 등기 벌금 3,000만 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2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25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명의로 대출실행이 어렵자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와 신축할 건물을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대출금 변제를 위해 동생들의 명의로 2개 호실을 등기하고, 건물 담보대출 받기 위해 동생들과 공모해 거짓 전입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성준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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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운전면허증 등 위조 수억 대출 '채무부존재 '인정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대학교수인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전문은행서 수억 원의 대출을 일으킨 사안에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19가합575672). 인터넷 전문은행의 본인 확인절차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재파부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채무,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 및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채무에 관한 양수금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다만 피고 D가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을 피고 인수참가인인 주식회사 E에 양도하고 원고에게 그양도사실을 통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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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원심 유죄 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검사의 상고는 기각했다.(파기범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행복한 B’ 책자에 관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등)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은 ‘행복한 B’ 책자에 관한 국가보안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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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당이의 원고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배당이의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21다255648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나27120)에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주식회사 C(이하 ‘C)’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C로 하여 2013. 7. 5. D(소외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3억3200만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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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동의 없이 막도장 조각·사용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12월 16일 막내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전입신고가 필요하자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동의 없이 막도장을 조각·사용해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로 본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17도16367 판결).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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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술에 취해 운행 택시운전자 입 부위 상해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12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80)피고인은 2021년 4월 22일 오후 9시 54분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목적지를 알기 위해 정차한 상태로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는 피해자의 입 부위를 왼손 날로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폭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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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약 2시간동안 전화로 식당업무방해 징역 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12월 16일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 형량(징역 6월)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21도12246 판결).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했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위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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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상속재산 분할 문제 등 동생집에 불지른 70대 징역 3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1년 12월 15일 상속재산 분할 문제 등으로 친동생 집에 불을 지르고 같은 방 구치소 수용자를 다치게 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제1 원심판결(징역 3년6월)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징역 6월)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들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합106), 제2 원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고단2547 )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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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류제대로 안갖추고 환자들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용 편취 병원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12월 16일 병원장으로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들을 입원시키거나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들을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입원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A(병원장)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벌금 300만 원)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18도16205 판결). 전문의들인 피고인 B ,C, D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정신보건법위반죄의 공동정범, 양별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신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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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린이집 원생들 성적학대 보육교사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12월 16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21도1222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담임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오히려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3세미만 아동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만 6세 및 만 5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함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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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공직선거법위반 주석수 전 연제구의회 의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1년 11월 18일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석수 전 연제구의회 의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329).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자원봉사자 B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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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법정서 실형 선고·법정구속에 억울하다며 교도관들 폭행·위협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9일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억울하다며 구치소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교도관들을 폭행하고 위협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372).피고인은 2021년 6월 1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반복된 무면허운전과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1년 9월 3일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0일 오전 10시 10분경 법정 대기실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에게 수용자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울산구치소 소속 교위 B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소속 교사 C에게 주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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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도사에게 임금 및 퇴직금 안준 무죄 교회담임목사 항소심서 벌금형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4일 소속 전도사 B에게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교회담임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0노105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로자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9,4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전별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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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행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2월 16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21도7951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게임산업법이 정한 ‘게임물의 내용’ 및 등급분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이러한 게임산업법과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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