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5월 16일, 이같이 자 결정했다.
사안 개요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의대교수들, 전공의들, 의대생들,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쟁점은 처분성 및 원고적격 인정 여부(한정적극)와 집행정지의 허용 여부다.(소극)
법원의 판단은 행정소송은 문제된 처분의 정책적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 관점에서 해당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본안소송이 아니라 집행정지 신청사건으로서 그 쟁점은 집행정지 요건(적법 요건, 실체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있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의 상세한 심리·판단은 본안소송에 맡겨야 한다.
집행정지의 적법 요건에 관하여 보면, 의과대학의 정원은 다른 대학의 정원과 달리 대학의 총장이 아닌 정부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증원발표 및 증원배정은 모두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자 하는 일련의 조치로서 전체적으로 그 처분성이 소명됐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 역시 그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위하여 누군가는 이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비록 신청인들이 현재 또는 장래의 의사로서 가지는 지위에 기초하여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학습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의대 교육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여러 이해관계인들 중 의대생들에게는 그 원고적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 중 의대생들의 신청은 일응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의대교육에 발생할 수 있는 곤란을 고려할 때 의대생인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의사 인력의 확충을 통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신청은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의대교수들, 전공의들, 수험생들의 신청은 부적법 각하,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항고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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