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업체 회장 B(63)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B 회장과 사기 범행 등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직원 C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B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D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C씨 등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부동산개발을 미끼로 가상화폐를 발행·판매함으로써 수천 명의 피해자을 기망해 합계 약 38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이 사건 범행들 수법과 경위,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 상당수가 노인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A 업체와 관련한 사기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동종 누범기간 중 비슷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B 회장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민통선 내 위치한 토지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데, 자체 발행한 코인을 구입하면 그 가치가 폭등하고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코인을 구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천여명으로부터 약 38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직급 및 수당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고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홍보 내용도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B 회장은 코인 투자금 중 16억여원을 손 세정제 사업 등 지인 사업에 마음대로 투자했다가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으며, 지인 생활비로 2천400만원을 송금해 임의로 소비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고 2021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으나, 검찰의 계좌 및 통신 영장 집행을 통한 은신처 확인 등 끈질긴 수사와 잠복 끝에 2년 5개월 만인 지난 4월 대구에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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