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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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게 금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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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소제기 이후 국외도주 15년 경과 공소시효 완성 간주 면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9월 2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에 대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9.29.선고 2020도1354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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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발달장애 아동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 장애인 활동보조사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0월 26일 장애인 활동보조사로서 2020. 6. 1.경부터 2021. 6. 25.경까지 자폐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인 피해자의 활동보조사로 일하던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1835).피고인은 2021년 4월 부산 강서구의 C학원 안에서 피해자에게 ‘밥 똑바로 안 먹냐, 왜 그래’라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13일 오후 무렵 김해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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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대구지법, 코로나19 대응부실로 환자 사망케한 요양병원 위자료 책임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병원측의 코로나 19 예방 및 대응 부실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1,4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이수정 판사는 2022년 10월 14일 A씨의 자녀 등 유가족 6명이 요양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위 돈에 대해 2020.4.8..부터 2022.10.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단127033).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중 1/2은 원고들이,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A씨(당시 83세)는 2020년 2월 대구의 자택에서 넘어져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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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부정채용 원고에 대한 직권 면직 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10월 20일 부정채용된 원고가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절차상 하자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직권면직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정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직권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2020가합17012).감사원의 주의 조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검정원에 재위탁했던 검정업무를 2018. 7. 1.부터 직접 수행하기로 했고,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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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감정평가협회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9월 29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의 부동산 감정평가의 '문서탁상자문'제공 행위를 금지한 행위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29.선고 2021두33722 판결).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하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의 행위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문서 탁상자문이란 감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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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권한 없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비치 공문서부정행사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9월 29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것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29.선고 2021도14514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 ‘부정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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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억상당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 현금 수거책 국민참여재판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9월 27일 금융기관 명의 납입증명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전화금융사기범행(2억 상당)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현금수거책)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2022고합200).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양형에 대한 배심원 의견은 징역 1년4월 2명, 징역 1년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명이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모두 각하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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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기업 모바일 상품권 구매·횡령에 인장 위조까지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10월 19일 1억7천만 원 상당 기업모바일 상품권 구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1억6천만 원 상당을 재송금 받은 방법으로 사용해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횡령,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496).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한 회사의 회계 및 금전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피고인은 2020년 3월 24일, 25일 컴퓨터를 사용해 비씨 기업카드 홈페이지에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신용카드 사용 포인트 20만 포인트, 5만 포인트로 신세계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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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 '폐기용' 표시 하지 않고 보관 과징금 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2년 9월 28일 원고가 피고(성주군수)를 상대로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보관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내려진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단10677).피고는 2021. 12. 29. 원고에 대해, ‘원고가 출장뷔페 형식으로 배달 급식된 잔반 중 김치와 볶음김치를 별도의 용기에 보관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1,860만 원[= 영업정지기간 15일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124만 원(원고의 연간 매출액, ‘20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을 부과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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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동제한 명령 어기고 돼지 판매 피고들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9월 16일 피고들이 구제역 확산을 막기위한 원고(철원군)의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농장으로 돼지 260매를 판매한 사안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구상금)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16.선고 2017다247589 판결). 원심은 피고들의 이 사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원고의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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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턴키공사 수주 불법로비자금 조성 유죄 1심 파기 무죄 원심(2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9월 16일 턴키공사 수주를 위해 불법로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9.16.선고 2022도2698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주식회사 D(토목 건축 등 목적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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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깨진 소주잔과 담배꽁초 피해자의 음식에 넣은 20대 실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13일 17일 공동으로 입으로 씹어 깨진 소주잔과 담배꽁초 등을 피해자의 도가니탕에 집어 넣어 겁을 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385).피고인과 C는 2021년 5월 12일 오전 5시 45경 대구 남구에 있는 모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술 한잔 줘 보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돈 버는 방법 좀 알려 주소, 건달 생활 접었습니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내 주변에도 건달하다 접고 잘 살고 있다. 좋은 일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말하면서 서로 대화하게 됐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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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 받은 공무원, 승진내정 취소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3일 원고가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5급 승진내정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소중 피고의 2021. 7. 13. 자 처분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했다(2021구합8784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재판부는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및 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징계의결요구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효의 종기는 징계처분 내지 무혐의처분이 있은 때로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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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횡령·갑질 교원 정직 1월 처분 적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2년 10월 13일 횡령, 갑집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원 A씨(원고)가 울산광역시교육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1월 처분(2021.2.1.)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 대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했다(2021구합855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학교에서 발생한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민원이 2020. 11. 4.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자, 피고는 2020. 11.경 원고의 복무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2020. 12. 9. 울산광역시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중징계)을 요구했다.(제1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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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매제한 분양권 중개인 통해 전전매도… 최종매수인에 대한 사기범행 무죄
위장 전입으로 취득된,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중개인을 통해 전전 매도한 사안에서, 매도인의 최종 매수인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 나왔다.피고인은 2018. 1.경 D 명의로 허위로 청약을 하여 청약이 당첨된 사실을 모르는 중개업자인 B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청약에 당첨된 것처럼 분양계약서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면서 위 아파트의 분양권 매도를 의뢰하고, B는 공인중개사인 C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권 매도를 순차적으로 의뢰했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C는 2018. 8. 28.경 피해자 H에게 대금 9725만 원에 위분양권을 매도했다.그러나 사실 위 분양권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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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기발령은 원심 수긍, 해고와 임금청구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9월 15일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2015.7.17.자 해고의 무효확인 청구 및 해고일인 2015. 7. 17.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15.선고 2018다251486).대법원은 이 사건 '대기발령'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피고는 선박의 건조 및 보수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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