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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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사해행위 추완항소 받아들여 1심판결 취소·원고 청구 기각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이국진·박성수)는 2022년 4월 28일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피고가 제기한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는 망인과의 사이에 1,6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해 대출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C는 망인의 어머니로 단독 상속인이다.이로 인한 이자 연체 등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고, 원고는 C를 상대로 법원에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전주지법 정읍지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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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주가하락 방어 공모 가장·통정매매, 허위매수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5월 26일 주식가격이 급락하자 주가하락을 방어하기로 공모해 가장·통정매매, 허위매수 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 피고인 B(40대)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292).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 2017.경부터 C투자증권 울산지점에서 근무하는 D의 소개로 ㈜E 발행 주식(이하 ‘ 이 사건 주식’이라 함)에 투자하기로 공모해 본인, 친인척 및 지인 등 36개 계좌로 주식담보대출[일명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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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대구지법 영천지원, 권리금회수기회 방해 임대인에 손해배상 책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리모델링시 조건없이 비워준다.’는 특약을 내걸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임대인으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기존 임차인(원고)이 법원판결로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김형한 판사는 2022년 4월 27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소송에서 “임대인은 부당공제한 임차보증금과 손해배상금 등 8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소34072). 김형한 판사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72만2000원 및 그 중 372만2000원에 대하여는 2021.6.30.부터,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21.12.14.부터 각 2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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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협력사 교육참가후 복귀하다 중앙선침범 사망 '업무상재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5월 26일 원고가 피고(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5.26.선고 2022두30072 판결).대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원고의 남편(망인)은 2019년 12월 18일 업무용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업무차량’)을 운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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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층간소음문제 화가나 가스밸브 훼손 가스방출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5월 27일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나 자신의 거주지 내 가스밸브를 훼손해 가스를 배출시켜 가스 방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86).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빌라 101호를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201호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투던 중 이로 인한 불만이 쌓여 2021년 12월 21일 오후 6시경 술을 마시고 201호를 찾아갔으나 아무도 대답이 없자 더욱 화가 난 상태에서 자신의 거주지인 101호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7시경 피고인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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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측정거부 부분 유죄 헌재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6월 2일 음주교통사고로 2명의 사상자를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에 적용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2022. 5.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2021헌가32 등 결정)을 하여 그 효력이 상실됐음을 이유로 위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6. 2. 선고 2021도17335 판결).위헌결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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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시의 토지용도 잘못기재로 피해 10억 손배소 원고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울산시의 토지용도 잘못 기재로 매매계약해제 등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 울산시와 토지소유자 피고 B를 상대로 계약금의 배액인 10억 손배소송을 낸 원고(건축업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19가합14192). 원고(주택건설 사업 등 법인)와 피고 B(는 2017년 6월 5일 B 소유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부동산매매계약(매매대금 105억4800만 원)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했다. 피고 울산시는 울산시 소재 230여 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리하면서 2017. 1. 2.부터 홈페이지에서 일반인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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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종교문제로 다투다 지인 흉기 살해 30대 징역 1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5월 27일 종교문제로 다투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3).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대구경찰청에서 관리중인 폭력 조직 B파와 관련해 관심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범죄전력 6회)이고 피해자 C(40대)는 피고인과 약 20년 전부터 알고지낸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피고인은 2021년 12월 29일 오전 2시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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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골프 홀인원 보험사기 피고인들 항소심도 1심 벌금형 유지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신창용·최윤경)는 2022년 5월 20일 피고인들이 골프 홀인원 등 발생시 관례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 내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기망에 해당하고,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원심)을 유지했다(2021노1136).(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40대·여)는 2016년 6월 14일 골프 경기 중 홀인원 및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발생한 지출 손해비용 300만 원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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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보복 목적 협박 등 국민참여재판 실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신승아)는 2022년 5월 23일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목격자 진술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폭행치상, 재물손괴,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1고합 442, 443, 444, 445, 546각 병합).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8. 1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퇴거불응의 점, 2021. 6. 26.자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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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사랑한다' 여성 세입자 스토킹 한 집주인 아들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26일 마음에 둔 여성 세입자를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문자 및 카톡메시지를 보내거나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올려 놓거나 사랑한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768).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주택 1층에 거주하는 집주인의 아들이고, 피해자(50대·여)는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음에 두고 2021년 7월경부터 2021년 11월 14일경까지 출근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위 주택 1층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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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무원 등 뇌물공여 업체 대표 징역 1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4월 29일 약 1년 6개월 동안 울산시청 공무원 1명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3명에게 합계 약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B에게 징역 1년6월, 직원 D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합267, 268병합).또 뇌물을 수수한 시청 공무원 E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500만 원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A에게 벌금 400만 원을(1년 자격정지형 선고유예), 피고인 G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3. 30.경, 2018. 8. 1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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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항소심서 주거침입 유죄→ 무죄·폭행 유죄 벌금 100만 원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이범휘·이승현)는 2022년 5월 3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문이 없는 진입로를 통해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사안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폭행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565).원심(제주지방법원 2021.9.7. 선고 2021고정246판결)은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어 문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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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5월 13일 ‘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내용 등의 이 사건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벌금 100만 원)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5.13.선고 2020도15642판결).원심은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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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항소심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원심파기 실형…미필적 고의 인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이호선·민경준)는 2022년 5월 26일 피해자 7명으로부터의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을 상회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7. 21. 선고 2020고단3592 판결)을 파기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21노2714).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들과 명시적으로 그 범행을 모의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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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출소 후 교도소에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벌금 700만 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출소 후 관심을 받기 위해 교도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59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5월 24일경 교도소에서 출소(창원지법, 살인죄로 징역 15년선고)했으나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할 상대방을 찾지 못하게 되자, 2021년 9월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찾아오게 하는 등 관심을 받기 위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년 9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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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5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5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아내의 전 남편에 대한 친생자 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법률상 부부인 甲(女)과 乙(男)은 결혼생활을 하다 별거에 이름 ○ 甲은 乙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男)과 교제하며 자녀들을 출산 ○ 甲은 별거 후 약 10년이 지나 乙과 이혼하고 丙과 혼인신고를 함 ○ 甲은 乙과 자녀들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가 소송 중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함 ○ 이에 대해 甲이 자녀들을 포태했을 당시 乙과 사이에 동서(同棲)가 결여되어 乙의 자녀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하므로, 혼인 중 출생한 자녀들이라도 乙의 자녀로 추정되지 않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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